일방통행 도로로 진입 서행하고 있는데 좌측에 불법 주정차하고있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제 차 운전석및 좌측 뒷좌석 휀다 및 범퍼까지 긁어버린 상황입니다. 양측 보험사 불러 사고접수하였고, 마침 같은 보험사여서 제쪽 대리인이 무과실로 접수하겠다고해서 바로 렌트차 받고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습니다. 충돌 충격으로 옆구리와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검사받기위해 보험대리인에게 대인접수는 언제되는지 물으니 상대방 운전자(40대 여성) 남편이 사고시 탑승도 안했는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과실 비율 나오는거보고 만약 이상한 주장을 하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출발에 대한 어떤 신호(우측 깜박이 혹은 비상등)도 없어 지나가는 제차를 옆에서 받았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사고전에는 몰랐는데 카니발차량에대한 안좋은 선입견이 생길것같네요ㅡㆍㅡ
김치 ㅡ.ㅡV
블박에 상대차의 출발 전조 증상이 보인다는것임
바퀴가 굴러가는게 보이면 빼박이고
깜박이 브레이크등
별 시덥지 않을걸로 과실먹임
이런거를 판사한테 설득해야 무과실 나오는것임
이게 쉬울거 같음?
대인없이 무과실 받으면 좋겠지만
위의 이유로 보통 9:1~ 8:2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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