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꽉꽉 그럼,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가능도 아니고 주차불가 표지를 비치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단 얘기시네요...
무슨 그런 멍청한 짓을 하시는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세상엔 별의별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근데 참...
어느 판례에서 보니 <주차불가>표지로 비장애인이 주차한 것은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차불가는 누구라도 불가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문서 부정행사>에 이르지 않는다는
해석이더라구요..
제 기억상 그런데... 다시 확인해 봐야 할 듯 하네요..
역시 금융치료가 최고입니다
원형으로 바뀐지 꽤 됩니다
부당사용인 경우, 양도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상식인데...현 법령상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다 비정상인데...
<주차불가>차량도, 조회해 보면 <장애인 차량 여부: 확인됨>으로 뜨죠..
즉, 장애인 차량은 맞으나 제일 중요한 주차가능 차량인지가 확인이 불가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주차가능표지>를
차량 전면에 비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자체에서 200 날린다네요~ㅋㅋㅋㅋ
주차했단 얘기시네요...
무슨 그런 멍청한 짓을 하시는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세상엔 별의별 멍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근데 참...
어느 판례에서 보니 <주차불가>표지로 비장애인이 주차한 것은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차불가는 누구라도 불가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문서 부정행사>에 이르지 않는다는
해석이더라구요..
제 기억상 그런데... 다시 확인해 봐야 할 듯 하네요..
어쨌든 형사고발과 별개로 과태료 받으시니 제정신은 돌아오시겠죠.
한놈 잡히기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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