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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11.27 22:11 답글 신고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테리테리께서 보험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9조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지요. 심의 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개인 소송을 진행 해야 한다면,
    보험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완료될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률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판사님의 판결 아닌 이상, 확정된 권한이 업는 의견 수준은 법적 효력이 업는 아무말 대잔치와 가트므로 권한이 잇는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잔치 말의 말은 무시 하시는 것이 테리테리님의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입니다.
  • 레벨 병장 테리테리 22.11.28 00: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자차 처리 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보조참가 할것입니다.
  • 레벨 원사 1 할아범 22.11.27 22:37 답글 신고
    소송접수 즉시 나올텐데..
  • 레벨 병장 테리테리 22.11.28 00:06 답글 신고
    그러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일 문의 또 해봐야죠.
  • 레벨 중위 1 matroos13 22.11.27 22:52 답글 신고
    어디로 가도 무과실 받으실거같은데
    부담되시면 분심위 무과실 도전해보세유
    그정도에요
    무7련 ㅇㅅㅈ시키시길
  • 레벨 병장 테리테리 22.11.28 00:06 답글 신고
    저희 보험사도 소송의견이라 소송진행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11.28 13:55 답글 신고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드는 아줌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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