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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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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11.27 17:56 답글 신고
    자물쇠 2~3개 연결해서 옆 기둥에 묶어주고 싶네요 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18:19 답글 신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으로는 운행용으로 쓰는 건 아닌거 같고..버리긴 아깝고 남 주긴 싫고 그렇다고 내집에
    두는것도 싫어서 눈비 안맞추려고 주차장에 갖다놓는 것 같거든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파쇄기>로 갈아버리고 싶습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2.11.27 17:57 답글 신고
    타고 가는거 아니면 방법없어여...
    관리사무실쪽에 이야기해서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 만들어서 그쪽에 주차하는게 맞을듯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18:41 답글 신고
    아..저긴 무료공영주차장입니다...
    무판은 운행자체가 불법이니 원칙적으로 주차장에 갖다두면 안됩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2.11.27 21:24 신고
    @전직김과장 아 공영주차장이군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2.11.27 21:25 신고
    @전직김과장 근데 궁금한게 이거는 주차장 관리인분이 신경써야될일인데... 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는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22:29 답글 신고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관리책임자는 <동 주민자치회>로 되어있는데, 주차장 이용에 대해 상주하는 관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 개폐기 등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은, 누구나 아무때나 확인없이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어서, 불법주차를 가끔 확인하다가 위 이륜차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오늘까지 이른 겁니다..
    즉, 명목상 관리책임자는 있지만, 위와 같이 무판 이륜차가 저짓을 해도 그 누구도 관여를 안하는
    현실이기에 어쩌다보니 제가 개입한 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18:42 답글 신고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11.27 18:25 답글 신고
    무단주차 고소 가능하지 않아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18:46 답글 신고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으면 어찌 해결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주차장법> 심지어 <경범죄 처벌법>을 봐도 부과 근거가 없어요..
    이륜차 사용은 사용/폐지 신고 로 거저먹듯이 법을 만들어 놓고는 저따구로 할 때에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진작에 과태료 부과했겠죠..
    저 이륜차는 방치가 아니라 소유주가 누군지 파악이 된 상태기 때문에 방치로 강제처분도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11.27 19:02 신고
    @전직김과장 http://www.yna.co.kr/view/AKR20220622047400004
    남의 집에 무단주차 건조물 침입 벌금50

    대충 이런게 있으니 본인 상황과 대입해서 검색해보세요

    저 주차장은 유료에요? 사유지에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19:09 답글 신고
    위 링크 자료는, 다세대주택/사유지 주차장에 번호판 달린 차량이 무단주차한 경우네요...
    제 게시글의 장소와 차량은, 무료공영주차장에 무판차량이라 상황이 다릅니다..

    저 무판 이륜차가 차라리 소유주 모르는 방치면 좋겠는데..그게 아니니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 레벨 중사 1 흥하니 22.11.27 19:37 답글 신고
    시청에 견인 요청해보세요 오랫동안 방치 되어있었다고 2개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20:34 답글 신고
    소유주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로 인정 안된답니다...
    방치로 인정해야 강제처리을 할 수 있는데...

    전, 처음부터 무판이기 때문에 소유주 파악이 되든 안되든 주차장에 갖다두면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차량은 번호판이 두개라 영치가 되더라도 한개는 남아있기 때문에 차적확인이 바로 되지만
    이륜차는 한개밖에 없으니 무판이면 소유자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놈의 사용/폐지신고 제도 때문에 이 난리를 치게 됩니다..
  • 레벨 중령 2 오빠차없다딴넘차타라 22.11.27 22:15 답글 신고
    그냥 쇠사슬로 바퀴에 걸고 뛰면 안되나요?
    어차피 대포차량이나 마찬가지인데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22:35 답글 신고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라 할까요...
    차라리 동네 뒷골목이나 도로가장자리에 쳐박혀 있어서 누구라도 방치로 생각되는 경우면 차라리
    쉬운데..
    이건 불법으로 운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유주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상주관리인이 있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도 없고...
    참 미치게 하네요...
    하는 짓이 얼마나 얄미운지...
  • 레벨 소령 1 주차극혐 22.11.27 22:41 답글 신고
    저런오토바이나 자전거들골치아픕니다
    저희건물에도 뜬금없이 전기자전거를 기둥에 자물쇠묶어놔서
    세입자한테다물어봐도 모른다고하지 무작정끊자니 골치아프지 방치자전거로 없애긴했습니다만
    일단 게시를하더라구요 지자체에서 자전거에 붙여놓습니다
    ~일까지 자체이동안하면 끊고회수한다 이렇게
    차는 전번이라도 놔두지만 오토바이색히들은 그런거도없고 발로넘어뜨리고싶단생각드네요
    현실적으로 젤좋은건 묶어두고 연락처남겨두시지요
    지난글도봤었는데 관리인이다 연락달라
    연락오면 경찰동행하에 이동시키구요
    얼굴보고얘기하는게훨낫습니다 대화가안되면법이지만 법은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의골이 깊어져야 법대로하자가 되잖아요
    대화한번못하고 누군지도모르고 일방통행이잖습니까
    추후에 반복된행위시에도 경고해두시구요
    일단방치이륜차로 신고해두시지요 그리고 자물쇠봉인 및 연락처기재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22:54 답글 신고
    님 말씀처럼 진짜 골치 아픈 경웁니다..
    무판이지만 엄연히 개인재물이기 때문에 제3자가 함부로 손 못댑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방치>로 지자체에서 강제처리하든가...
    아님 <과태료>로 돈으로 때우게 해서 결국 자기손으로 치우든가..
    근데, 이 놈은 소유주가 파악되어 있다는 이유로 방치도 인정이 안되고...
    과태료는 현행 법령상 부과할 근거가 없고...
    주차장은 실질적인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경찰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요,, 지자체는 방치도 아니다, 과태료도 부과할 근거가 없지...
    현재 저 외에 그 누구도 관심이 단 1도 없습니다..

    님의 관심과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 개입해서 처리하고 싶다 해도 아무런 근거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주차장이 있는 동네 주민도 아니요, 그러니 자치회 회원은 더더욱 아니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해결한답시고 관리인이라 사칭도 못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제 지랄맞은 성격상 못봤으면 모를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서 중도포기하거나
    모른체는 못합니다..
    어떻든 끝장을 봐야지...
  • 레벨 소령 1 주차극혐 22.11.27 23:29 신고
    @전직김과장 하...관리인자격이 아니시니 적반하장식으로나오면 할말이없겠군요
    더구나 무료로개방된주차장이니 더그럴거구요
    안타깝습니다
    저라면 걍자물쇠묶어버릴거같네요ㅎㅎ
    소유주가 파악되었다는게 더어이가없고 황당하네요 그래도 담당주무관이 노력한티는납니다
    면담했단내용보니 열일했네요
    잘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7 23: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까지는 아니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보려구요..
    후회는 안하도록...
  • 레벨 소위 2 스시300 22.11.28 13:33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다보니...
    운행의 목적이 아닌 공간 점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은근 많습니다.

    서울 사대문의 경우 건물주들이 토지 및 건물의 경계를 확실히 하려고 일부러 고물 오토바이를 사서 본인 땅, 건물에 오토바이를 걸쳐놓기도 합니다.
    건물의 폭이 포터 한대 길이보다 좁은 곳도 많은데 차 주차해놓고 옆 건물을 침범한다고 분쟁하는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운행을 안하는 무판 오토바이가 골목길에 서있는 경우도 많고...소유주가 확실하고 심지어 몇주에 한번 아주 조금씩 위치를 옮겨서 방치차가 아니라는걸 확실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차들은 정말 운행은 안하다보니 구청에서도 어떻게 못합니다.
    소유주도 확실하고 차량의 일부가 사유지에 서 있다보니 견인도 못하죠.

    만약 저 오토바이 차주가 운행을 하지 않고 세워두기만 한다면(혹은 운행을 적발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네요.
    무판은 운행했다는걸 단속하면 처리하기 쉬우나, 운행을 안하면 정말 처리가 힘듭니다...
    저 경우는 차주가 오토바이를 밀어서 끌고 왔거나, 트럭으로 싣어서 가져왔다고 하면 진짜 할말이 없는 상황이...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28 14:08 답글 신고
    님이 말씀하신 딱 그 상황입니다...
    얌체짓이 분명하고, 오토바이 꼬라지를 보면 운행용은 아닌 것 같고, 버리자니 귀찮고 남 주자니
    그건 또 싫고, 내 집에 놔 두는 건 싫고, 하여 눈비 안맞추려고 (주차장 2층이 막아주니까)
    갖다 두는게 99프로로 보이는 데...
    이건 뭐 합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밥상에 앉은 파리 쫓든 보이면 내치고 보이면 내치고.. 딱 그 꼴입니다..

    하여,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맡겨보고 그래도 안되면, <국토교통부>에 처리할 방법을 제시해
    달라라고 할려구요..
    만약, 현행 법으로 방법이 없으면 법률개정안을 내라 하든, 시행령을 고쳐 보라 하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압박하려 합니다..
    이런 무판/개판 이륜차가 전국에 최소 수 만대는 될 겁니다..
    언제까지 이 난리를 쳐야 하는지... 국가에서 당연히 해결해 줘야 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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