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및 제 차 수리비, 렌트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에
제 과실비율 곱해서 나온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고건수할증 0.5건으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할인유예만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만약 제가 20%과실이라면
수리비, 렌트비 총 합이 3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할증기준액 200만원이 넘지 않으니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대방 및 제 차 수리비, 렌트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에
제 과실비율 곱해서 나온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고건수할증 0.5건으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할인유예만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만약 제가 20%과실이라면
수리비, 렌트비 총 합이 300만원이든 900만원이든 할증기준액 200만원이 넘지 않으니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올라가는 구간이 궁금해서요!
대물 : 사고건수, 사고금액별 할증
대인 : 사고건수, 부상등급별 할증
범칙금 : 범칙금누적횟수, 위반행위별 할증
대인 : 1건+급수 비례하여 할증(급수에 비례하지 금액은 얼마가 되든 나와 관계없음)
제가 이해한게 맞나 싶어서요!
보험료 할인할증 인줄 착각하는거에요
단 십만원이라도 보험쓰면 보험료는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 200은 아니고 보험계약시 설정하는거라 50인 사람도 100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료 인상되니 기준이하라면 상관없고
보험사 환입해서 무사고 만들거면 상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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