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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 16일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직후 상대측주장 제과실 30~40%, 저희측 보험사도 제과실 있다 하여 보배드림에 문의글 올린결과 많은 분들이 무과실 말씀해 주셔서 저희 보험사에 무과실 주장하며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했습니다.
소송에선 상대측이 제과실이 60%라 주장하였으나 결과는 100대0 무과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항소하네요.
항소심 항소이유서에서는 제과실이 50%라 주장합니다.
이런저런 억지스러운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크게 아래와 같이 안전운전의무, 전방주시태만을 주장합니다.
그후 상대측은 검찰청 문서송부촉탁신청하고 문서 받은후 준비서면 추가로 제출합니다.
여기서는 제과실이 몇%인지 없이 반드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항소이유서에도 그렇고 준비서면에서도 주구장창 제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발견했는데 경적도 없고 멈추지도 않았다 주장하며 오토바이는 교통약자타령, 공평의 원칙 들먹이며 제과실을 주장합니다.
상대 항소이유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하는 준비서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희측 변호사 준비서면 제출하긴 했는데 딱히 제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상대측 오토바이 운전자도 항소심에서는 보조참가 했고 저보고 오른쪽에 차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되는데 일시정지 없이 무리하게 진입했다고 제 과실이 있다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항소기각 입니다.
판결문 이유에는 길어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행가능한 도로의 폭
2. 피고는 사고전부터 가상의 중앙선 넘어 진행하여 도로 중앙 우측 부분 통행하지 않은 과실
3. 마주오는 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것이 보통
4.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마주오는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것까지 예상하여 충돌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수없음
5. 원고는 우측으로 붙어 서행, 피고 발견순간 정지 하였음
6. 경적을 울리지 않았지만 발견후 2초만에 일어난 사고에서 울렸다 하여도 사고는 면할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확정은 나지 않은 상태지만 이걸로 끝난거겠죠.
다시한번 느끼지만 100대0 주장하시는 사고는 반드시 분심위 거치지 마시고 소송으로 바로 가시구요
보조참가 신청해서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상대측 변호사 검색해보니 분심위 위원이기도 하던데 공평의원칙 이런거 주장하는거보니 저런 이유에서라도 분심위가면 무과실 나오기 힘들겠구나란 생각도 잠시 들었네요.
저분도 분심위에서 활동 계속 하시겠지만 100대0 사고는 그냥 100대0으로 판결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바뀌진 않겠죠ㅎ
제글보고 필요한 자료나 궁금한점 쪽지로 메일주소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대단하시네. 보조참가까지..
상대변호사가 기분 나빴나보네요..
ㅋㅋㅋ
이걸로 끝일겁니다..
대법은 하급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보는것이지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서
거기까지 가진 않을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추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당시 상황 등을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010-2754-8732로 문자 한 통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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