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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08.11 23:00 답글 신고
    어디서본건(?) 있어가지고 ~~~재물손괴??

    주차장이 본인꺼도 아니고~~
    답글 1
  • 레벨 상사 1 법규위반킬러 22.08.11 23:02 답글 신고
    재물손괴 성립이 안되죠. 물건의 효용을 해하지 않으니까요. 종이에 해당 내용을 적은 사람은 고발, 고소 차이도 모르는 애송이같습니다
    답글 3
  • 레벨 준장 에라이망할 22.08.11 23:05 답글 신고
    집에 애기타는 킥보드 약오르라고 세워놔 보시죠ㅋㅋㅋㅋ
    멘트 똑같이써서
    답글 3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08.11 23:00 답글 신고
    어디서본건(?) 있어가지고 ~~~재물손괴??

    주차장이 본인꺼도 아니고~~
  • 레벨 훈련병 쏭가뉨 22.08.11 23:04 답글 신고
    정신적으로 이상있는 사람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법규위반킬러 22.08.11 23:02 답글 신고
    재물손괴 성립이 안되죠. 물건의 효용을 해하지 않으니까요. 종이에 해당 내용을 적은 사람은 고발, 고소 차이도 모르는 애송이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쏭가뉨 22.08.11 23:04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법규위반킬러 22.08.11 23:06 신고
    @쏭가뉨 강제 이동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판례는 있는데, 이는 은닉이나 주인이 찾을 수 없을정도로 멀리 이동시켰을때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구요. 옆칸으로 이동시키거나 보이는곳으로 이동시켜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훈련병 쏭가뉨 22.08.11 23:29 답글 신고
    너무감사합니닿
  • 레벨 훈련병 쏭가뉨 22.08.11 23:03 답글 신고
    너무괴심하더라구요 그래서 퀵보드똑같이가지고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똑같이 재물손괴죄라고 적고싶엏지만 똑같은놈될까 안하고 이렇게 글올리는겁니다 진짜옴기면 재물손괴 인건진지..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8.11 23:04 답글 신고
    ㅋㅋㅋ 다른 킥보드나 오토바이 가져다 놓고 똑같이 하면 어찌나올지 궁금하네요 ㅋㅋㅋㅋ
  • 레벨 훈련병 쏭가뉨 22.08.11 23:05 답글 신고
    저도 그러고싶었는데 똑같은놈될까 참았네요
  • 레벨 준장 에라이망할 22.08.11 23:05 답글 신고
    집에 애기타는 킥보드 약오르라고 세워놔 보시죠ㅋㅋㅋㅋ
    멘트 똑같이써서
  • 레벨 훈련병 쏭가뉨 22.08.11 23:06 답글 신고
    그러게요!진짜하고싶네요
  • 레벨 대령 1 견딜수있을만큼만 22.08.12 10:4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요쿠르트먹고 취한상태라 못빼줍니다!~~ 라고 적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쏭가뉨 22.08.11 23:25 답글 신고
    ㅎㅎ
  • 레벨 대위 3 고추를호불면조세호 22.08.12 02:57 답글 신고
    합성이라고 누가좀 해주세요 어지럽네..ㅜ
  • 레벨 대위 1 립톤복숭어 22.08.12 06:34 답글 신고
    우리동네에도 저런놈 있었습니다
    코란도 구형 타던놈인데 오토바이 한대 가따 놓고
    1대만 댈수있는 경차 자리를 독점하더군요..
    저런 문구를 오토바이에 써붙여 놓고...
    다른 어르신 한분이 열받아서 오토바이 한대를 거기에
    같이 내놓고 같은짓을 해버리니
    착해졌습니다...
  • 레벨 훈련병 쏭가뉨 22.08.12 06:49 답글 신고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991GT2RS 22.08.12 06:50 답글 신고
    요즘 신규아파트는 이륜구역 만들어놓던데 거길가지 왜 저곳에 과학짓을?
  • 레벨 중령 2 신천지존마니 22.08.12 09:42 답글 신고
    킥보드주차문제가 아니라 킷보드로 자차 주차구역확보가 목적인듯 합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2.08.12 08:1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나도 김치통 하나 가져다 놓고 자리 맡아 놔야지
    관리소 의지만으로도 저거 못하게 할수 있는데 귀차니즘 인거 같네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2.08.12 08:25 답글 신고
    저런놈은 똑같이 대해줘야됨
    오토바이 한대 세워놓으면 딱좋겠네

    아님 그냥 치우고 고발하라고 해요
  • 레벨 소장 얼음바다 22.08.12 08:53 답글 신고
    참 정신세계가 궁금해진다....

    똑같이 당해봐야 인생은 실전이구나 하지....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2.08.12 08:55 답글 신고
    쟤 자가용 못대게 썩은 오토바이 세워두고
    자물쇠 채워 놔보세요 ㅎ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08.12 13:34 답글 신고
    이게 젤 좋음... 학교 도서관에 누가 내 사물함 칸에 자물쇠 달면 그거랑 같이 자물쇠 달라는 이야기도 있음.
    그냥 같이 쓰지말자~
  • 레벨 상사 1 오렌지냉장고 22.08.12 09:10 답글 신고
    다른데 주차하고 보일때마다 치워보세요 ㅋㅋ

    어짜피 관리실에서 cctv 못 보여줍니다 ㅋ
  • 레벨 중사 1 계면활성제 22.08.12 09:24 답글 신고
    맞춤법은 어디에...
  • 레벨 소령 1 차는뽑기다 22.08.12 09:42 답글 신고
    정신병자
  • 레벨 상사 1 오리양 22.08.12 09:46 답글 신고
    답도없다...
  • 레벨 원사 2 청주처리반 22.08.12 09:49 답글 신고
    선 자르고 싶다
  • 레벨 대위 2 어름물 22.08.12 10:01 답글 신고
    주차해놨으니 저앞에 그냥 이중주차를 하시죠...
  • 레벨 원사 2 이겨 22.08.12 10:16 답글 신고
    주차자리 넓어졌내요~선물고 주차~ 아니면 같은자리에 바이크&퀵보드&자전거&유모차 주차~
  • 레벨 소위 2 니말이맞음 22.08.12 10:24 답글 신고
    잔머리 쓰느라 애쓰네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2.08.12 10:56 답글 신고
    정신병자네 ㅁㅊ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2.08.12 11:14 답글 신고
    월드메르디앙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2.08.12 11:14 답글 신고
    재물손괴 입증 해보라고 하세요. 알고 휘갈겨 쓴건지...
  • 레벨 이등병 솔리톤 22.08.12 11:42 답글 신고
    종이에 조.까.라고 적은 뒤 저 구석으로 살포시 옮기셔도 됩니다.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2.08.12 12:17 답글 신고
    주차스티커 있으면 가능..
    없으면 뺑끼통에 쳐박아도 됨..
  • 레벨 원사 3 행복하세요다들 22.08.12 12:26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2 미충겡이 22.08.12 13:13 답글 신고
    따지자면 임의이동의 죄보다 공용 공간 점유가 더 근 죄이고~
    공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임의이동 조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이동 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동 간 대상물의 파손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하여
    문제 제기 시 증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줍잖게 짱돌 굴리면 원칙대로 대응 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자전거 등을 킥보드 바로 옆에 적치 하시고 같은 요지의 경고장 붙여 놓으면 재미난 일이 벌어지겟네요~
  • 레벨 원사 2 어느덧이시간 22.08.12 13:30 답글 신고
    저렇게 해놓고 본인 차 들어오면 치우고 주차 하나보죠??

    차 나갈때 또 저딴식으로 알박기 해놓고??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08.12 13:33 답글 신고
    세컨카로 한자리 차지하는건 그래도 합법.
    오토바이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욕먹을 것 같은데.. 킥보드는 진짜 너무했지.
  • 레벨 소장 그래그래그렇구나 22.08.12 13:32 답글 신고
    저럴땐 그냥 슥 옮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아싸하고 댈꺼임.
    블박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슬 옮겨놓으면 됨.
    재물손괴 좋아하네...
  • 레벨 상사 2 얌냠얌냠 22.08.12 13:51 답글 신고
    저거 옮겨 놓고 그냥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주차하고

    또라이 킥보드 주인이 주차한 차주 불러서 왜 옮겼나며 시비걸고

    차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 개소리냐 시전 하면서 쌈나면

    팝콘 먹으며 구경
  • 레벨 대장 oGARUo 22.08.12 14:30 답글 신고
    정신 놨네요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2.08.12 14:48 답글 신고
    재물손괴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딱보니 자기차 주차할라고 저짓거리한거 같은데
  • 레벨 하사 1 강한국인 22.08.12 15:03 답글 신고
    주차못하게 퀵보드 바루옆에 차를 대세요
  • 레벨 훈련병 MBC아침 22.08.12 15:29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MBC<생방송 오늘아침>제작진입니다.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 레벨 하사 1 닉넴머하지 22.08.12 16:08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오늘 아침은 언제 방송될려나??
  • 레벨 소장 멜로가치질 22.08.12 16:50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만 주차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주차등록차량!

    우리 아파트는 오토바이인데 주차등록해놓고

    주차칸에 정상적으로 주차하는 차주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함!!

    매너도 짱 좋음.. 배기음이 좀 큰 오토바이인데...

    안에서 시동걸고 예열하면 시끄럽다고

    끌고 나가서 밖에서 예열하고 타고 가심..

    저런 킥보드와는 진짜 비교가 불가한 인성...갓...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2.08.13 16:09 답글 신고
    킥라니와 라이더의 차이죠 ㅋ
  • 레벨 훈련병 맹이라구 22.08.12 17:20 답글 신고
    요즘 정말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왜케 많은거죠..
  • 레벨 훈련병 리리이니 22.08.12 17:24 답글 신고
    해당 킥보드 주인이며 입장문 작성하였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리리이니 22.08.12 17:31 답글 신고
    더불어 글 작성자님은 아파트에 차량 몇대 주차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 레벨 중령 2 고추장된장 22.08.12 21:00 답글 신고
    아파트에서 살지말고 단독으로가서 신나게 퀵보드세우고 살어 누가 뭘라 하지않아! 공동주택 뜻도 한글도 모르면서 아파트 사냐?
  • 레벨 대위 3 U2ps 22.08.13 02:37 답글 신고
    킥보드 주차 문제가 심각하군요 ㅋㅋㅋㅋ
  • 레벨 중위 1 닥풀이 22.08.13 11:18 답글 신고
    킥보드로 자기 주차자리 선점한거 같은데요
  • 레벨 훈련병 하람08 22.08.13 14:49 답글 신고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간주한다.

    이중 자동차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전체를 따져보면
    전동킥보드의 아파트 주차장 주차 자체가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19의2에 따라 주차장법에 제외되는 이동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기 때문이다.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2.08.13 16:07 답글 신고
    아 ~ 저거 우리 아파트에도

    알박기 하길래

    제가 멀리 구석에 잘 던져 놨더니 사라졌네요 ㅋㅋㅋ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2.08.13 16:08 답글 신고
    혹시 전동킥보드 없으신 분들은

    돈내고 타는거 ㅋ 그거 가져와서 알박기 하세요 ㅋ
  • 레벨 중위 1 자목목련한송이 22.08.13 21:13 답글 신고
    차암 저 아파트도 골치아픈 인간이 사는구만.....
  • 레벨 소령 1 강한아침 22.08.14 13:25 답글 신고
    저런사람들과 같은 하늘아래 살고있다는게 참...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2.08.14 17:11 답글 신고
    이게 정상이라고 입장문 발표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빵 터졌네 ㅋㅋㅋㅋㅋㅋ
    킥보드 있는지도 모르고 후진하다 차 파손 생기면 물어 줄려고 저 개짓거리를 한건가??
  • 레벨 일병 주리주리빠빠 22.08.15 19:32 답글 신고
    킥보드 가지고 참말로..ㅋㅋㅋ 개웃겨
  • 레벨 하사 3 볼매입니다 22.08.21 14:06 답글 신고
    참 창의적인 발상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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