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차하고 집에 올라갔다가 십분만에 불이나서
소방차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거의 차 절반이 탔고
제 자차보험으로 다 처리하게 될줄알았는데
차만든 곳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있으니
감식해서 나온결과는 우선 화재원인미상이지만
다 순정이고, 우선 자기네들 보험으로 처리를 해준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차값이 중고시세가 700~800정도라면
그정도금액을받는건지 아니면 보험가입할때 설정된
비용을 받는건지 궁금하고
차 불나기전 한달안에 타이어2짝
점화플러그 에어컨 등등 고친비용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안에 있던 내부물건까지 모두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차보험료, 자동차 세금 등등
다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좀 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받을수 있음
수리한건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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