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심위 관련 질문입니다
분심위는 가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동일보험사 사고에..
여러번 생각해도 나의 잘못은 없는거 같고,
양측 보험 담당자 모두 10:0이라고 하였으며,
법률사무소에 가서 간단한 상담을 해보니
소송가봐야 실익이 없다고 분심위 가는게 낫다고 하여 분심위 진행을 했는데 9:1이 나왔네요..
검토의견은,
"청구차량의 과실이 엄중하지만, 피청구차량도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은점, 노면표시를 위반한 점 등의 과실이 있음. 다만, 접촉부위를 고려하여 기본과실 비율을 일부 수정함"
이라고 하네요..
황색점멸등의 교차로에서도 정지선에서 정지를 해야하나요?
진행중인 차량들 사이로 상대차가 불쑥 튀어나와 운전석 뒷문을 가격했습니다.
2차로 중에서 1차로에 좌회전표시(직진금지 없음)에서 직진한게 노면표시 위반임가요?
교차로 이후에도 도로는 계속 2차선 도로로 이어집니다
2차로에는 주차차량이 있어 사실상 주행이 번거롭습니다
이외에 또 무슨 잘못이 있어 '등' 을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밤에 잠이안와서 글을 쓰다보니 글이 길어지네요..ㅋ
궁금한점은,
동일보험사는 분심위 재심의가 안되는게 맞나요?
보험당담자에게 분심위 의견에 납득이 안간다, 항의하고 싶다고하니 동일 보험사라 안된다고 하네요.
분심위 사이트에 찾아봐도 그런말은 안보이구요..
보험담당자 말로는 남은 방법은 개인소송밖에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울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자려고해도 짜증나고해서 잠이 안와 뒤척이다 보배에 여쭤봅니다
사고 상황은 예전글에 있는데, 영상은 지워져 다시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가 소송해야지 왜 개인소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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