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차선 도로였습니다 상대가 오토바이구요
1차선 - 직진,좌회전 동시가능
2차선 - 직진,우회전 가능
제가 1차선을 물고 달리고 좌회전을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끝지점 교차로쪽 갈라지는 지점에서 2차선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할려고 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거리는 약 2~3미터 여유는 있어보였지만 결국 박아버렸네요 상대는 비상깜빡이도 안켰습니다..
저도 안켰지만요...
상대는 비보험,번호판 없음
제가 블박 보여드리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니깐
없었던 일로 하면 안되겠냐고 그러시더라구요..
범퍼쪽은 거의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휠이 오토바이 도색 까진게 좀 묻어있구요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이경우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고접수 들어가면 나중에 또 보험료가 오를까요?
7/21일 오늘
일단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제 과실은 없는거 같고 있어도 제가 2 상대 8 정도 나올거 같다고 하시네요
보험사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에서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보험사 측에서 형사고발 들어가는수 밖에 없을거같다
그러네요... 합의금은 받아야 할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ㅠㅠ
다른분이 피해보실거라서 FM 가주세요
흠.. 자동차 과실도 대략 30%는 있어 보이는데요? 저걸 박나?
다른분이 피해보실거라서 FM 가주세요
차량 수리비 + 합의금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렌트까지는 굳이 더 번거로워서 안해도 될거같긴 합니다만....
흠.. 자동차 과실도 대략 30%는 있어 보이는데요? 저걸 박나?
오토바이 도색 묻은건 물파스로 지워져요
과실 0으로 가면 휠 복원 하시고
대인 합의금 뜯어서 휠 복원비 주고 소고기 사먹을듯 한데...
자동차 역시 과실 분명히 나옴.
안 받을수 있는데 받은듯한 영상임
시대가 어느땐데 무보험 무번호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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