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판스프링 안전단속원을 두배로 늘린다. 판스프링을 적재용 받침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튜닝 승인을 받고 완충장치로 사용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안전기준도 강화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 안전단속원을 현재 13명에서 28명으로 늘린다. 각 지역본부별로 2인1조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판스프링은 평판트레일러 등의 하부에 설치해 화물차가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물건을 더 싣기 위해 적재함 옆에 끼워 보조 지지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동안은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판스프링이 노후화돼 차량에서 이탈하거나 물건 지지대로 사용하던 중 이탈할 경우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 [단독]도로 위 암살자 '판스프링', 정부가 개조 허용했다]
2018년 1월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전 중 어디선가로부터 날아온 판스프링이 가슴에 박히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부근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에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같은 사고가 이어지자 지난해 국정감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스프링 위험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왔다.
이에 국토부 지난해 10월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 지지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량에 고정될 수 있도록 튜닝승인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 이후 1600여대의 화물차량이 적재함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이 노후화 될 경우 차량에서 이탈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이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안전검사시 판스프링의 변형, 부식, 절손 여부 등을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판스프링을 고정장치 튜닝승인 없이 물건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끼워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을 15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판스프링 불법 사용을 적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TS소속 안전단속원은 서울본부에 2명, 인천 등 11개 지역본부에 1명씩 배정돼 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모두 1명씩만 단속원이 배정돼 있다보니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았다.
예를들어 전북 본부에서 단속을 하기위해서는 광주전남본부 소속 안전단속원이 전북본부로 와서 함께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5명을 충원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최소 2명씩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단속원 증원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곧 증원이 확정되고 수시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걸리면 벌금은 200만원씩 때리면 간단하게 해결됨
한번 걸리면 벌금은 200만원씩 때리면 간단하게 해결됨
이제와서 단속을하면 뭐하나요
시민들이 신고하는게 더 많을텐데
벌금도 쌔게 때리고 단속하는 사람도 두배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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