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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헌터는섬멀티 21.05.12 12:19 답글 신고
    웹 발신이지만.. 인간미 넘치는 오타 덕에 사람이 일한거라고 느껴지네...
    답글 2
  • 레벨 상병 헌터는섬멀티 21.05.12 12:19 답글 신고
    웹 발신이지만.. 인간미 넘치는 오타 덕에 사람이 일한거라고 느껴지네...
  • 레벨 원사 1 넋가람 21.05.12 12:22 답글 신고
    신고해주세서 감사합니다 ㅋㅋ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5.12 14:12 답글 신고
    ㅎ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비1상 21.05.12 12:45 답글 신고
    생각보다 번호판 관련해서 경찰들이 지자체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긴건 주행 중이 아니면? 지자체 소관이 라는데 주행 중인거 블박으로 찍어서 올려도 지자체로 넘김
  • 레벨 병장 일편석 21.05.12 23:13 답글 신고
    서울지방청장 도로교통고시사항에
    <별표 3> 〈2009.6.24개정〉 (제7조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
    1. 불법 부착물 부착차량 운전금지
    가.승인되지 아니한 보조제동등 및 본래의 사용목적이 아닌 장식용안테나(텔레비젼, 생활무선국안테나 제외)부착한 차량
    나. 형광번호판 부착차량

    2. 자동차 번호표 식별
    번호표가 더럽혀졌거나, 망가져서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더 금액이 커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에도 지방청장고시에 들어가보면..읎네요
  • 레벨 병장 일편석 21.05.12 23:4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49조1항4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관련 승용차는 2만원인데..
  • 레벨 병장 일편석 21.05.12 23:42 답글 신고
    지자체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레벨 병장 일편석 21.05.12 23:45 신고
    @일편석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5.12 12:32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1.05.12 12:46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대령 3 슘당이 21.05.12 14:24 답글 신고
    저런거 걸리면 과태료만 부과할게 아니라 일정기간 번호판 압수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참 법이 너무 거지같네

    번호판 훼손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법 개정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5.12 17:58 답글 신고
    먼소리지 이거 입건수사 해야하는건데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1.05.12 22:27 답글 신고
    우앙 거긴 제거라도 해줬네요...
    여기는 현장에서 해줄게없다고 하던데..
    어플로 경찰이 신고해주겠다고..ㅎㅎ
  • 레벨 소장 어머니 21.05.13 11:12 답글 신고
    저거 제거 해놓고

    제거 당한지도 모르고 존나게 쏘다가 벌금 폭탄 맞아봐야함.
  • 레벨 대위 2 수경마트앞죽돌이 21.05.13 11:5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1 부산서비 21.05.13 15:14 답글 신고
    제거당하는건 셀프로 제거하고 확인받는거야요
  • 레벨 대위 2 수경마트앞죽돌이 21.05.13 11:39 답글 신고
    저런거나 하라고 있는 경찰이 아닌데,,,,,,,,,,
  • 레벨 원사 3 미니네같잣발씨 21.05.13 16:49 답글 신고
    주세서
  • 레벨 중사 1 아지메마시떼구멍사이 21.05.13 19:25 답글 신고
    제거 완료?
    벌금 쎄게 내는게 맞지 않나싶은데
  • 레벨 원사 1 아엠게 21.05.14 01:00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나와있잖아 제대로 좀 읽고 댓글 써라 좀.(참고로 벌금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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