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제 차는 장기렌트차입니다.
제가 신호대기중 브레이크에서 발을 좀 떼서 경미한 전방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00대 0사고라 내려서 앞차에게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 후 보험 접수 해드렸습니다. 기스조차 안난 사고였지만 대아 접수 원하셔 서 해드리고 해산했는데 다음날 저를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운전자는 대인접수를 해줬는데 렌트카회사쪽에서 안해줘서 신고를 하신겁니다. 저는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당하고
렌트카쪽에 전화를 하니 경미한 사고라 대인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하다가 경미한 사고와 중한 사고는 누가 결정하냐고 따져물으니 그제서야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제대로 대인접수를 해줬으면 신고당할 일도 없고 넘어갔을 문젠데 운전으로 먹고사는 제 입장에서는 벌점이 크네요.
렌트카 회사쪽은 늦게나마 대인접수를 해줬으니 책임없다는데 제가 진상인건가요? 렌트비에 포함된 보험료가 너무 무의미하네요ㅠ 그냥 제가 사고낸거니 벌금 벌점 맞아야 하는건가요?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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