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일어난 물피도주 입니다
블랙박스는 주차중이라 녹화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 cctv를 확인 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네요...
정황은
근무자는 관리소장에 승인이 있어야만 cctv를 열람 할수 있다는 입장이고 관리 소장이 연락이 되질 않아
112에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오셔서 협조요청을 하는 와중에 관리소장과 연락이 되었고 관리소장은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확인 하는 일들이 빈번 하여 더이상 접촉관련된 사항은 cctv를 열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분들도 영장이 없는한 협조요청만 가능하지 열람의
강제성을 둘수 없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아파트 외부인도 아니도 관리비가 납부되고있는
입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을
Cctv로 확인을 할수없게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cctv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열람해서 아닌 경우가 많아서 주차장내에 일어난일을
더이상 확인하지 않겠다는 관리소장의 주장이
제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무엇을 위한 cctv인것인지
저에게는 본인들이 귀찮으니 확인안해주겠다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혹시 형님들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참고로 아파트 관리 소장겸 입주민 대표 회장 입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가능한가 봅니다
보는 절차 나와있을것임
공지없었으면 개뿔임...
관리규약도 바꿔야함
관리소장 입지가 왤케 쌔지
ㄷㄷㄷ
이거 말이 안되는데..
몇세대 아파트인가요?
130세대인가 그정도 되는 연식 오래된 아파트라예
동도 2개동 밖에 없는
그리고 다음 관리업체 선정때 재계약 반대하심됨
철거 하라고 하세요 유지 비용도 들어 가는데
뭐가되었든 내차에 블박이 최고임...
맘맞는 입주자들 모으는게 우선임
경찰관 동행하면 웬만해선 보여주는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관리소장이 범인인가?
말이 안되는데.. 그동안 회계 자료 전부 까보셔야 할듯..
누가 태클이야
딱 이거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