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서 범퍼 도장 클리어 금가고 흠집난데다가 전방센서 오작동해서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 넣었으나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타이어를 찼다고 진술.
2개월 뒤 현장 조사에서 만난 피의자를 알지 못한다는 갑자기 나타난 목격자 3명의 증언에 의해 타이어를 찼다고 확인되어 무혐의로 검찰 불송치
작년 10월 중순 신고하여 12월이 되도록 처리안하길래 전화하여 경과 문의하니 그재서야 사건조사하고 지난 1월에 종결
하면서 이건 타이어를 찼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다.
그래서 빡돌아서 저 사람이 타이어를 찬 것도 내차의 일부이고 손괴의 목적이 분명해보이는데 왜 형벌이 가해지지 않냐니깐 그게 뭐 중요하냐는 식으로 삐대버리네요
결론 개꿀팁 : 베스트에 올라오는 열받는 차 있으면 타이어를 죽도록 차버리면 무혐의됨
블박으로 봐도 차체가 흔들리고 경보기가 울릴 정도로 쎄게 차도 무혐의입니다.
그럼 다들 짜증나는 차보면 블박각도 유의하여 열심히 잘 차고 다니세요.
로드뷰와 블박 보니 나무, 전신주가 우측으로 보이는 것 보면, 두 번째 자리에 주차하셨을거고, 빌딩 사유지에서 인도로 조금 튀어나와서 주차했겠네요.
아마 지나가는 행인이 인도 침범에 열받아서 찼거나, 맨 왼쪽에 주차한 차주가 차 못 빼서 찼거나 외부인 무단주차일 가능성도 있겠네오
인도 침범해서 주차하신거 아니에요?
상대가 차량 찬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찼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유도 얘기해 주시면 안되나요?
로드뷰와 블박 보니 나무, 전신주가 우측으로 보이는 것 보면, 두 번째 자리에 주차하셨을거고, 빌딩 사유지에서 인도로 조금 튀어나와서 주차했겠네요.
아마 지나가는 행인이 인도 침범에 열받아서 찼거나, 맨 왼쪽에 주차한 차주가 차 못 빼서 찼거나 외부인 무단주차일 가능성도 있겠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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