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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서닉 21.01.19 23:18 답글 신고
    주행중 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 보험으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1.19 23:21 답글 신고
    운전중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 처리불가. 일상생활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블박영상과 사고사진 증빙자료로 잘 보관하시고 일배책 있으신 경우 보험사로 문의. 차량을 빼려고 이중주차차량 밀던중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게 봐야 할 것 같네요.
  • 레벨 상사 2 시속 21.01.19 23:32 답글 신고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처리..
    없으면 현금..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1.19 23:42 답글 신고
    아 그리고 혹시 모르시나 싶어 알려드립니다. 타차운전특약의 경우 운전차량 차주와 애인이나 친구 등 본인과 가까운 관계인 경우에 보험조사 까다롭게 이루어지며, 여자친구의차량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는 상시운행하는 경우 보험처리 거절되니 간혹 운전하신다면 지정운전자 추가해서 보험들고 타세요.. 타차운전특약은 남의차 아무때나 운전할수 있는 특약이 아닌 어쩌다 남의차 한번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임.
  • 레벨 중위 3 정의는 21.01.19 23:51 답글 신고
    여자친구 자동차보험 접수 수리후 수리비를 보험회사에 다시 환입하면 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1.20 01:14 답글 신고
    본인의 일배책으로 보상하면 가장 깔끔할듯~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보험은 운행중이 아니라서 일배책이 맞을듯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1.20 01:21 답글 신고
    음.. 차 돌리는 행위도 운행의 연장이 아닐까요?
    다른자동차운전특약 확인

    운전석에 여친이 타고있던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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