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여러분
작년 9월 7일 사고입니다
상대 화물차 과실 7
저의 과실 3으로 오늘 분심위 판결이 결정 된 사고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1차로 진행중인 탑화물차가 이유도 없이 계속 가다 멈추다 가다 멈추다 하여
뒤에 K3차량도 따라서 멈추다 가다를 반복합니다
저는 2차선으로 이동하여 진행하였고
1차선에 있던 화물차가 왼쪽지시등을 넣고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제 차량 운전석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제 차량 수리비는 약 600만원정도였고 상대차의 수리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당시 상대차의 조수석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음주가 의심되었으나 작은동네여서 아는사람의 사촌관계여서 경찰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보험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심위로 넘어간 사건인데 분심위에서 7대3 판결이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약 4개월만에..
저는 7대3 판결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 재심위도 가능한가요?
다른방법이 없나요
저희측 과실이 3인 이유는 제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사고였다라는 이유로 3이랍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깜빡이 넣고 정차직전까지 속도를 줄이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 이걸 누가 피할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정말
분심위에서 7대3이라고 결정한게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은 과실을 많이 잡은듯
이전글보니 백대영 외치는 사람들때문에 진흙탕 하신건가?
댓글은 참고자료일뿐 그것을 수용한사람 책임입니다. ^^;
소송가셧어야죠 그리고 아는사람이 더 무서운거입니다
와우 개 자식들..
저거피할수있는 운전자있음 인정
좌깜박이에 우회전이라 ㄷㄷ
못피해서가 아니라
블박차도 불법행위?를 했기때문에 과실이 나오는거
쪽지확인 부탁드립니다.
1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옆빵인데 우찌 피하라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듯 ㅠㅠㅠ
그래서 다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마인드였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쥬..
이제사 과실비율 나오고나서 맘바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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