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국민신문고에 불법튜닝 신고했다가 긴급제동장치 작동으로 수사 종결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면 비상등 점멸하는게 끝아닌가요?(심지어 긴급하게 멈추지도않고 천천히 멈췄습니다;;)
저런식으로 브레이크등이랑 보조제동등이 발광하는건 첨보네요 진짜 한낮이어도 눈알 빠질거같더라구요
누가봐도 불법 튜닝인데 저걸 긴급제동이라고 하는 여경 수사 종결이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 차 진짜 원복시키고싶은데요
형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안하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위반
https://youtu.be/nftsnWHzGpM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동장치)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하여 별표 5의2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제15조제9항 관련)
승용자동차
작동기준
-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 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때 발생 될 것
-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 될 것
앞서가다 급정거한 친구차가 그렇던데 올순정임
미치겠더라고요.
알던 모르던 위반사항이면 신고는 당연한거고 조언하거나 쌍욕 댓글달때는 확인좀 하고 글다시는게;;
8세대 말리부 순정입니다. 위에도 언급되있듯이 브레이크에서 발때고 다시 밟아야 점멸됩니다.
차주도 모르고있는 사람 대부분이라 신고 당해본사람 빼고는 자기차가 저러고 있는줄도 모를겁니다.
명확하게 할려면 브레이크 들어오기 전 상태에서 밟아서 불 들어오는 것 까지 찍어서
정상 제동인데 저렇게 깜박인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만으로 신고하셧음 안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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