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어머니 단독사고 입원하셨는데 건보적용건으로 병원과 마찰이 있어 문의글 올렸습니다. 댓글이 몇개 안달렸었지만 친절하게 알려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혹시나 같은 상황 닥치시면 도움되실까싶어 글써봅니다.
요약
1.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독사고는 건강보험적용가능
2. 병원 원무과에서는 건보처리 하나 안하나 똑같다고 했지만
건보선적용해서 병원비 많이 줄어듦.
3. 결론 원무과에서 우겨도 건보적용하세요!
상황은 내리막길에서 중립기어로 하차하셨다가 자동차가 굴러가는걸 보고 보조석으로 타서 기어 조작하시려다 그상태로 20여미터 굴러 신호등에 충돌해 흉부. 쇄골. 골반 골절로 쇄골 수술받으시고 8주 침상가료 진단 받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단독사고라고 12대 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적용가능하고 의료보험 선적용후 병원비 결제 후 자손으로 환급하면 본인부담이 훨씬 줄어든다하여,
입원당시 건강보험 선적용 하겠다고 말했으나 원무과에서 불가능하다 이야기들었고 만약에 한다해도 전부 구상권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구상권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나 자손 처리후 의료보험 전환하기로했고 입원 이주만에 지급보증금액(500만원)이 다 사용되었으니 건보 급여제한여부조회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입원비와 재활치료까지.. 많이 걱정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알아보니 저희케이스는 건보적용이 가능하고 구상권 들어올일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사건조사로 나온 건보직원 대동하여 소급하여 건보적용 해달라 했더니 이번에는 건보 선적용이나 후적용이나 보험으로 처리하면 똑같은데 왜 자꾸 선적용하려는거냐? 해서.
저는 건보적용 받으면 내가 지급할돈이 80프로가 깎이는데 그게 왜 똑같냐? 하니 저를 이해력 딸리는 취급하며 자기말이 이해 안가냐? 영수증보고 이해시켜줄까? 하는겁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려 끝을 맺지못했는데 ...다음날 원무과에서 건보적용처리 했다 퇴원시 병원비 결제 해라 연락이 왔습니다.
이리 간단할걸 원무과에서는 왜그리 반대(?)를 했을까 싶더군요...
그렇게 병원비는 상급병실료 제외 248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요건이 부합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글을 올린 분의 모친께서 그에 해당할지는 의문입니다.
향후 건보의 검증에서 부당급여로 판정되면 적용받은 공단부담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상에서 보면 435만 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금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환자측에서 우기면 처리해주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글을 올린 분이 알아보니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만, 국민건강보험에서 된다고 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증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도로 물어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요건이 부합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글을 올린 분의 모친께서 그에 해당할지는 의문입니다.
향후 건보의 검증에서 부당급여로 판정되면 적용받은 공단부담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상에서 보면 435만 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금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환자측에서 우기면 처리해주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글을 올린 분이 알아보니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만, 국민건강보험에서 된다고 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증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도로 물어내야 합니다.
그럴려고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는거 아닌데?
난 일년에 병원 한번 갈까 말까하는데 ㅡ,.ㅡ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고 담부턴 보험사에서 뜯어내세요
그리고 무슨조사해서 통과못하면 토해내야된다고했었어요. 건강보험공단이랑 통화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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