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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0.26 23:32 답글 신고
    안 됩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차량번호판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20.10.26 23:46 답글 신고
    그렇군요. 사례1은 영상에서도 번호판이 거의 식별이 안되었는데도 처벌을 내려서 당연히 음성으로 녹음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20.10.26 23:48 답글 신고
    등화점등불이행도 음성녹음한걸 처벌해주었거든요.
    이 신고에 영상에서는 번호판 숫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앞으로는 명확히 보이는 것만 신고가 가능한거군요.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0.26 23:46 답글 신고
    일반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당연히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므로 처리 안되는게 정상.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20.10.26 23:50 답글 신고
    그렇군요. 번호판이 잘안보여도 처벌이 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헛갈렸습니다.
    명확히 식별이 되어야 하는군요.
  • 레벨 소위 3 bloody두목 20.10.27 00:01 답글 신고
    간혹 좀 오래됀 폰은 화질이 않좋을겁니다 그러니 사진도 있어야겟지만 번호가 안보일경우 음성녹음은 가능할겁니다 신고할때 사진에 차량번호가 불정확하게 나면 번호 적으면 접수돼거든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20.10.27 00:10 답글 신고
    스마트폰은 안쓰고 블박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네. 안그래도 항상 신고내용에 차량번호 기입하고 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0.27 00:02 답글 신고
    과태료나 범칙금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할때
    위반 사진이 같이 날아가는데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경우 차량은 같은 차종인데 제차 아닙니다 해버리면 증명이 안되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20.10.27 00:11 답글 신고
    그렇군요. 그런점을 방지하기위해 아예 명확히 식별가능한 것을 처벌해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10.27 00:14 신고
    @운전은경쟁이아님
    번호판이 안보여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우리동네에 주차 똑바로 안하는 차량들 번호 조사해서 다른차량이 저지른 사소한 위반사항에 그차번호로 녹음해서 신고해서 테러하겠죠..
  • 레벨 소위 1 xxx11 20.10.27 11:26 답글 신고
    원칙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1차 처리는 경찰 마음 입니다.
    과태료 및 범침극 날라오면 이의신청 기간있는데 번호 명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받아들여져서 처리가 안되니 애초에 안날리는 걸 꺼에요
    이런걸로 운행기록 조회나 CCTV확인 하지 않으니깐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20.10.27 23:58 답글 신고
    그렇군요. 경찰이 힘들지 않게 명확한 것만 제보하는게 좋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하루커피세잔 20.10.28 23:45 답글 신고
    경기도 모경찰서 담당견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고한 동영상에서 번호판 일부가 식별이 잘 안 되어서
    기각할 거라고 합니다. 앞유리로 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번호판을 음성으로 꼭 녹음합니다.

    담당견찰에게 번호판을 음성으로 녹음했으니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견찰 왈 "자기 PC에는 스피커가 없어서 음성 확인을 못한다."고 합니다.

    PC에 부착하는 저렴한 스피커가 몇푼한다고.
    예산이 모자라서 안 사줬을까요? 일하기 싫어서 안 사달라고 했을까요?

    정말 세금이 아깝더군요.
  • 레벨 원사 3 운전은경쟁이아님 20.10.30 01:34 답글 신고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스피커가 없다는 것이 상상초월이군요.
    이어폰 꽂아도 확인할 수 있을텐데 답변이 참 아쉬운 부분이군요.
    앞서 덧글 달아주신 분의 말씀을 보면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으면 이의신청기간에 신고당한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나봅니다.
    따라서 명확히 보여야 신고가 받아들여지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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