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보 신고시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 번호를 음성으로 녹음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영상에서 번호판 식별이 안될 때 운전자의 녹음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한 것 중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사례1
고속도로 터널에서 스텔스 차량(전조등 미점등) 신고.
블박영상으로는 해당차량 번호판 식별 안됨.
하지만. 해당 차량 번호 음성으로 녹음된 블랙박스영상 첨부
처리 결과. 처벌됨.
사례2.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선 백키로 주행 중 1차선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관광버스를 국민제보로 신고(지정차로 위반).
차량번호 AAaa Bbbbb
블박영상으로는 "AAaa"는 너무 작아 식별 불가능, 나머지 "Bbbbb"는 식별 가능.
역시나 버스차량번호 음성으로 녹음된 영상 첨부.
처리결과 처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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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는 음성으로 녹음된 것이 반영되어 처벌되고, 어떤 신고는 안되고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고에 영상에서는 번호판 숫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앞으로는 명확히 보이는 것만 신고가 가능한거군요.
명확히 식별이 되어야 하는군요.
네. 안그래도 항상 신고내용에 차량번호 기입하고 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위반 사진이 같이 날아가는데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경우 차량은 같은 차종인데 제차 아닙니다 해버리면 증명이 안되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번호판이 안보여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우리동네에 주차 똑바로 안하는 차량들 번호 조사해서 다른차량이 저지른 사소한 위반사항에 그차번호로 녹음해서 신고해서 테러하겠죠..
과태료 및 범침극 날라오면 이의신청 기간있는데 번호 명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받아들여져서 처리가 안되니 애초에 안날리는 걸 꺼에요
이런걸로 운행기록 조회나 CCTV확인 하지 않으니깐요
기각할 거라고 합니다. 앞유리로 빛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번호판을 음성으로 꼭 녹음합니다.
담당견찰에게 번호판을 음성으로 녹음했으니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견찰 왈 "자기 PC에는 스피커가 없어서 음성 확인을 못한다."고 합니다.
PC에 부착하는 저렴한 스피커가 몇푼한다고.
예산이 모자라서 안 사줬을까요? 일하기 싫어서 안 사달라고 했을까요?
정말 세금이 아깝더군요.
이어폰 꽂아도 확인할 수 있을텐데 답변이 참 아쉬운 부분이군요.
앞서 덧글 달아주신 분의 말씀을 보면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으면 이의신청기간에 신고당한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나봅니다.
따라서 명확히 보여야 신고가 받아들여지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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