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사진이 돌아가네요 ㅜㅜ
우선 같이일하는 형이사고냈는데요
보험사에서 공업사보내서 수리했는데
차값이 300인데 수리비가 354만원이나왔어요
자차가없고 과실이 산정이 아직안돼서 일을해야해서 결제하고
차를 찾아왔는데요
수리비용 사전에 얘기도없이 수리진행했구요
왜 수리비 많이나오는데 수리진행했냐고 따졌는데
그냥 모르쇠로 아무대답도안하더라구요..
수리비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나왔는데 과다청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ㅜㅜ
자차가없어서 과실이 정해지면 상당부분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부담이되는데요 ㅜㅜ
잘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그리고 고속도로 2차선도로 주행중에 무리해서 끼어든차량이
칼치기해서 2초 정도 주행하다 정체로 정지하는 앞에차 박고멈춰서 뒤에서 2차로 제가 박으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저희차는 블박이 없고 칼치기차는 블박있는데 개인정보라 제공안해준다해서 사고 접수중인데 칼치기차량이 저희 백프로 주장하고있네요 보험사도 저희가 가해자로 얘기하는데 혹시 비슷한사고 과실 아시는분있을까요?!
한문철 TV에 비슷한거 올라와 있으니 검색 해 보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증거가 되는 블박영상 있어야 겠고요
과실도 과실인데 수리비가 걱정이네요 ㅜ
출동직원이 가라는곳으로 가면 안되는거였나봐요ㅜ
프론트 범퍼 교환도장 부품비 24200 공임 39200
겁나게 싼데요
해당구청 민원실에 알아보시면 되고요 과하다고 생각될경우
수리나 교환하지않고 견적서기입했으면 경찰서 찾아가세요
입금후 회식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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