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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공더쿠 20.08.13 13:06 답글 신고
    영상이나 로드뷰 또는 사진을 올려주세요
    정상 주행하는데 옆에서 친거면 무과실입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8.13 13:09 답글 신고
    비율따질게 있나요... 상대 대우회전 옆빵인데...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08.13 13:10 답글 신고
    어디서 헬파이어 쐈나....
  • 레벨 하사 3 서울시서울구서울동 20.08.13 13:12 답글 신고
    누가봐도 이건 블박차 과실 0이여야함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3:14 답글 신고
    네 그런데 8대2 주장하시는 중이네요...
  • 레벨 하사 3 서울시서울구서울동 20.08.13 13:19 신고
    @언제나초보맨 음 그럼 대인 대물 다 넣어주세요 어짜피 끝까지 인정못해서 소송가면 상대방이 다 물어줘야되니 ㅎㅎ
  • 레벨 이등병 나두멀러 20.08.13 13:15 답글 신고
    우회전에 후방이면 이건 쳐다볼 가치도 없죠 그냥 대인까지 접수한다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3:15 답글 신고
    서로 대인 접수 상황입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0.08.13 13:18 답글 신고
    80:20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3:40 답글 신고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레벨 소령 1 나훈오 20.08.13 13:20 답글 신고
    서로 인정 못하면 분심위 제끼고 바로 소송가자 하세요.
  • 레벨 대령 2 vraza 20.08.13 13:21 답글 신고
    권선지하차도 사거리네요..
    상대방이 우회전하는 곳은 우회전차로가 두개라 바깥쪽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면 블박차량이 주행하는 4차로로 들어오는게 맞긴합니다.
    단 좌측에서 직진해서 오는 차량이 없을때에만 그렇게 돌아야하는데 직진하는 차량의 측후방을 때렸으니 이건 블박무과실로 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3:28 답글 신고
    잘 아시네요.
    그런데 제 블박에서봤을땐 상대방측 진행 차선은
    가장 우측차선으로 보이며 대우회전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 블박은 본 적이 없어 제 가정입니다..
    또한 사고시에는 상대방도 비가 많이 와 시야가 흐려
    실수했다하는 인정은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오프더 레코드인거고 블박만 봤을때는 어찌 생각하시는 지요??
  • 레벨 대령 2 vraza 20.08.13 13:32 신고
    @언제나초보맨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량에 절대적으로 방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 지역 아는 사람을 제외하곤 5차로에 직진차로가 하나 더 있으니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당연히 5차로로 들어가리라 생각하지 저렇게 들어올거라곤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지나가는 차량 측후방충돌이라 피할 수도 없는 사고라 생각되므로 개인적인 생각은 블박차량 무과실로 보입니다.
    상대가 계속 블박과실 주장하면 분심위는 건너뛰고 바로 소송가세요..
  • 레벨 준장 쿠비시 20.08.13 13:28 답글 신고
    대인, 대물 100이요. 일단 경찰서에 진단서 내서 벌점, 벌금 먹이고 시작하세요.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3:35 답글 신고
    분심위 넘어 소송이라 하면 변호사 선임인가요..아님 제 단독인지 궁금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8.13 13:40 답글 신고
    둘중 한측이라도 과실비율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분심위 가게 되는데요. 분심위에서도 한측에서라도 과실비율 인정못하겟다고 하면 소송입니다. 분심위 넘어라면 난 100:0아니면 무조건 인정못하고 소송가겟다 하시면 분심위 안가실거이고요. 종합보험에서 자차 빠져있으면 소송비용 준비하셔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3:45 신고
    @쪼꼬파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자차는 가입한 상태이며 변호사비 지원 말고는 왠만한 자질구레한 특약은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법률지원비용 포함)
    소송은 보험사가 제 댜리인으로 진향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발품팔아 지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8.13 13:49 답글 신고
    소송은 보험사에서 대리인으로 진행합니다. 재판과정 참관하고 싶으시면 보험사에서 재판참관하겟다고 하시고 맘에 안드는거 있으시면 보험사에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3:53 신고
    @쪼꼬파이 />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제 보험사에다 분심위 안가고 소송 바로 가고 요청,,
    비용은 자차에서 부담이며 보험사가 제 대리인이 되는걸로 생각하면 될런지요?

    자동차 보험 특약에 법률비용지원특약이 혹시 저 비용에 대한 지원일까요??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0.08.13 13:58 답글 신고
    옙 맞습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08.13 14:03 답글 신고
    하나 덧붙이자면 상대방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 거쳐야 합니다.
    분심위는 과실 나눠먹는 곳이라 무과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분심위 이후 소송을 가야하는데 1차때는 거의 분심위 의견대로 과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소도 꼭 하셔야합니다.(보험사에서 잘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소명자료 같은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가급적 보조참관인 신청해서 재판 참관하세요.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4:19 신고
    @vraza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알아본 바 법률비용지원은 저에게 해당사항은 없는 모양이네요..
    궁금한게 더 있지만 죄송스러워 더 질문은 못드리겠네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0.08.13 14:00 답글 신고
    무과실주장 맨끝차로로 우회전안한게 잘못임

    저런거 과실주장할시 보험사기조사 받는다하면 주댕이 샷다내릴거같음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4:20 답글 신고
    저도 맘이야 ㅎㅎ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4:20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08.13 14:52 답글 신고
    우회전을 직진 처럼 하네. 면허 뺏어 버려야...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0.08.13 15:42 답글 신고
    우측이 조금 짤려서 보이네요. 원본 영상으로 올려보세요.
  • 레벨 이등병 언제나초보맨 20.08.13 16:14 답글 신고
    원본올리는 방법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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