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저희 장인어른께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없는 골목 사거리 교차로 사고인데요..
얘기만 들었을때는 상대가 굉장히 잘못한줄알았는데 블박 영상을 보니
장인어른도 안전운전을 안하셨더라구요.
직진진행 중 좌측에서 택배트럭이 오는걸보고 클랙슨을 울렸고
양쪽 다 감속없이 진행하다 택배트럭의 옆구리를 들이받으셨습니다.
상대측은 선진입을 주장했고,
저희는 우측진행 우선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가서 가피를 가르기로했는데요.
담당 경찰관의 말은..
차선이 없는 이런 골목길은 대로,소로 나눌것없이 똑같은 도로로 보기때문에 대로,소로는 없습니다.
다음에 보는것이 선진입인데, 상대가 말하는 선진입은 말도 안되는주장입니다.
저걸 선진입이라고 인정하면 골목길에서 냅다 달리는차량들이 다 이기는거죠 ㅎㅎ
마지막으로 우측진행 우선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걸 보기전에 경찰에서 보는것은,
일시정지 후 출발했느냐 아니냐입니다. 하지만 두 차량다 일시정지가 없었기때문에 이는 쌍방으로 봅니다.
205였나?
항목이 세가지가있었는데
1. 대로,소로의 사고
2. 선진입 여부
3. 우측진행 차량과의 사고
상대는 2:8 주장을하다 쌍방이란 이야기를 듣고 5:5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도로에서 우측진행차량이 우선이기에 6:4를 말했더니 분심위를 가자고해서 그러자고했습니다.
경찰에서 대로,소로없이 동일도로라고 했고, 선진입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했기때문에
보험사들이 봐도 결과는 달라질것이 없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을 가르는 세가지 기준에서 상대를 적합한게 하나도 없었고, 저희는 하나가 있었기때문이죠.
그렇게 약 두달이 흘렀고..
결과는 6:4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6이라고하네요.
담당 보험직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방통행도로와 쌍방통행도로를 봤고, 추돌부위를 봤을때 과실이 6이 나온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방통행이 소로, 쌍방통행이 대로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대로,소로없이 동일한 도로라고했음에도 분심위에서 마음대로 대로,소로를 정해서
과실을 정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이의제기, 재심을 요청하니 자차가없어서 안된다고합니다.
이의제기도 안된다고하고..
5:5 나왔을때 장인어른이 그냥 하자는걸 경찰의견만 들어봐도 5:5는 아닌것같아서
분심위가자고 말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니...
여기서 제가 질문드릴것은....
경찰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분심위 마음대로 도로를 정해도 되는것인지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차가 없다고 재심도 안되고, 이의제기도 안된다고하니 답답합니다.
경찰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것인지를 묻고싶은데 보험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용하고 넘어가는것 밖에 없다고하네요.
거기다가 자차도 안들으신건 뭐라 말씀드릴게 없네요
경찰의 의견은 위와 같구요.. 2:8로 우긴게 조금 괘씸하기도 했고, 경찰말에 따르면 과실 1이라도 덜 받을수있을것같아서 일을 키웠습니다.
장인어른 보험은 자차넣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한사코 안넣으셔서 제가 더이상 뭐라할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뭐라 말씀드릴수가 없었습니다.
제 질문글의 핵심은, 경찰의견도 무시하고 분심위 마음대로 결정한것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인데요..
그부분은 공더쿠님도 모르시는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가피를 가를때 사용하는 기준에따라 대로, 소로가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분심위에서는 대로, 소로라고 판단할수도 있다는거네요.
정말 그렇다면 따져도 소용이 없다는건데...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이 틀리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구요.
억울하시면 분심위 재심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고 나서 보니깐, 자차가 없어서 안된다는 내용이군요....;;;;
그럼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보심이...
경찰서에서도 들었고, 저도 보배 눈팅하다보니 자연스레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교통사고났을때 가피 가르는 그 큰 책자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더라구요.
일단 일시정지를 안했으니 쌍방이라는 결론은 나왔고.
대로,소로도 없이 동일도로라고하는데, 그부분이 보험사에서는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다는것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이 대로소로 없다는데 보험사가 마음대로 대로소로 나눠놓고 과실비율을 결론지은것이
이해가 안되어 이의제기, 재심청구를 하려니 자차없으면 안된다고 말을하길래
혹시 방법이 있는건 아닐까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ㅠㅠ 정 없으면 장인어른 뵙고 얘기를 드려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없다는거네요 ㅠㅠ 소송이외에는.. ㅠㅠ
속은 답답하지만 분심위에 대해서 많이 배워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의견 무시가 아니라 경찰이 양방쪽을 제대로 확인 안한듯보이는데요
시작이 가해자일듯
우측우선은 모든조건이 같을때나 가능한 마지막옵션이죠
자차없음은 푼돈 아끼고 몫돈 나가게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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