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주로 눈팅만하는 유저입니다.
가끔 질문이 생길때에만 이렇게 질문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름이아니라 사람과 전기자전거의 인도에서 사고시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전기자전거는 인도에서 주행 중이며, 사람은 건물에서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영상은 본인이 아니라 없는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경찰에서 합의 먼저 보고오라고 반려해고 사건접수를 안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건의 흐름인지 궁금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설마 몰라서 질문하는건 아니죠?
피해자가 진단서제출하고 사건접수 했으면 당연히 처벌 받어야죠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면 사건접수를 받아주고 합의를 해오는게 아니라 사건진행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의를 해오라고하며 사건접수를 반려하고 사건진행조차 하지 않기에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의 한계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봤어도 처벌이기 때문에 사건을 반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인도면
자전거는
차량 사고랑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면
처벌 받아요
사람이 급하게 건물에서 나왔다 그건 자전거운행자의 변명이구요
보도침범으로 볼수있기에 사건접수 담당이 중과실로 잡을순 있습니다
재판가도 자전거 인도통행 묵인으로 되지만
전치 2주짜리 염좌가 아니고
4주이상이면 ㅡㅡ 판사도 그리 안좋아함
합의보고 오라는건 어차피 사건접수되도 똑같아요
접수하고 합의
합의하고 접수
다만 경찰이 서류작성할께 줄어든다는거
ㅎㅎ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도바이로 치는거나 같다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경찰에선 처리 안하려 할거 같아요
중과실 당연히 처벌 받을꺼같네요
입장은 피해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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