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3일 토요일 집에 돌아가는 중 목줄 없이 뛰어들은 강아지와 충돌했습니다.
블박 화질이 안좋아 강아지는 보이지 않는데 17초 정도에 충돌하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강아지가 살아있어 경찰관 부르고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죽었습니다.
견주께서는 집문 열어둔 사이에 강아지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견주님께서 저한테 주의 못했다고 과실이있다고 보험사에 얘기했습니다.
목격자들도 강아지가 차에 뛰어들었다고 경찰관님께 다 진술했고요 저도 과속도 아니고 20~25키로 정도로 서행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드는 강아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반려견은 외부에 목줄도 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주인의 과실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량의 손상이 있다면 차량을 몰어줘야 됩니다.
과실 없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안한경우라 과실이 잡혔던 거였습니다.
이정도 속도에 개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뛰어들어온 거면 과실 없다고 생각되네요.
반려견은 외부에 목줄도 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주인의 과실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량의 손상이 있다면 차량을 몰어줘야 됩니다.
과실 없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안한경우라 과실이 잡혔던 거였습니다.
이정도 속도에 개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뛰어들어온 거면 과실 없다고 생각되네요.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거죠.
전자칩이라도 심었으면 모를까?
수리비 버네요.
개줄 안하면 벌금 50입니다 경찰은 무조건 불러야 됩니다
자식같이 키운 개라고 하면 자식새끼가 처나가는것도 모를 정도로 관리를 안하냐 하세요.
본인 과실이 생길까 염려되어 질문하시던 분이, 과실없다는 답변이 많으니 마음이 바뀝니까?
개주인도 이해가 안되지만, 차수리에 병원까지 간다고 하시는 님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바꾸세요.
특수 필터라도 단 것 같네요.
6년 전에 산 15000원 짜리도 이 보다는 10배 선명합니다.
6년전쯤에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중학생정도의 학생이 목줄없는 강아지를 안고 있다가 놓치는 바람에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정상주행중인 제 차에 치여 근처 동물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도 하고 했으나 결국 죽었죠...
사고난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였고, 차량에 대한 손상에 대해 학생의
부모에게 설명흘 했죠. 우선적으로 자차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도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으나...
학생의 부모는 그 다음날 저에게 동물병원 치료비와 강아지값을 요구하셨지만 저는 정상주행중이였고
목줄이 없기에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고, 경찰서 가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도 제공하였고, 경찰관과 견주와 통화 후 제 잘못은 1도 없는것으로 되어, 제차 수리비까지 모두 견주가 부담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좀더 선명했더라면 좋았을것 같네요. 경찰도 부르셨다니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사에도 좀더 강력히 이야기 해보세요. 목줄없는 강아지는 보호받지 못하기에 유리하실꺼에요.
목줄안한주인과실큼 ....지
님 무과실 입니다
아참 블박 과실 없어요...세차비 받으세요.
진짜 억울한일 한번 당해보면 블박에 돈 안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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