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배달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평소에 사람통행이 빈번한 곳이라 속도를 줄였는데 골목길에서 나오는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입하였습니다.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보이지 않다가 오토바이를 목격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는 오른쪽만 바라보며 역주행으로 주행하다가 제차 오른족 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후 허리와 목이 약간 뻐근하였지만 배달하는 젊은친구라 대물만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보험사에는 직진하려다가 사고난것이다, 대인접수하겠다 하여 저도 대인접수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쌍방 대인접수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과실이 100대0이 나오게될까요?
일단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세요
미안하다하고 대물100% 인정했음
대인 욕먹을수도 있지만
제대로 인정 안하면 과실 맞더라도
끝까지 FM으로
무보험벌금부터 시작해야죠
100:0
님도 대인하고 오도방엿좀먹이세요
오도방
피똥싸것네ㅋ
위 영상으로 과실비율 나뉜다고하면
소송가서 무과실 받아야죠.
오도방 극혐이네요
오토바이에 대한 대인, 대물 전부 취소해요.
과실 1이라도 잡히면 호구입니다. 진행상황이 싸~ 하다 싶으면 다시 글 올리세요.
그리고
제발 이런 경우에 법도 좀 개정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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