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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208
기존꺼지우고 자기꺼 쓴흔적
구청에서는 부당사용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민신문고에 공문서위조로 신고했는데 오늘 형사님께 전화가 왔네요
하시는말이
구청에서 과태료 처벌을 받았는데도 더조사해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되서 형사적으로 처벌되면 과태료가 엄청 클수있다고 000씨도 정식으로 벌금많이나오는거에 대하여 처벌 원하시는거 맞으시죠?
네
크게 처벌원한다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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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신고자한테 물어볼 이유인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처벌을 해야지
암만 봐도 모르겠떤디
위법하면 지들이 과태료를 물리든 옥살이를 시키든 하면 될것을 무슨 처벌을 원하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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