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100%로 전손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대물에서 렌트비 10일치를 41만 얼마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적은것이
아니냐 하니까 동급으로 그랜져, K7 예를 들면서 그것밖에 안된다고 말해서 너무 적은거 같다 라고 하니까 50만원에 맞춰 드리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 이것들 장난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량가액+렌트비 명목10일 + 블박 해체,설치비 이렇게 받고 나중에 제가 차사면 등록세, 취득세 내준다 하는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 제차는 2200cc c220d였습니다.
랜트비는 랜트비를 준다는게 아니라,
10일동안 랜트를 할 수 있는데 안하면 교통비를 위 금액 많큼 지급한다는 말 같습니다.
교통비는 랜트비의 30% 입니다.
위 정도 금액이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취등록세는 새로 사는 차 취등록세가 아니라, 전손 난 차량 가액 기준으로 취등록세 계산해수 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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