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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2.06 12:03 답글 신고
    날이 추워서 차가 시동이 안걸리나..ㄷㄷ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2.06 12:10 답글 신고
    서대문경찰서 경찰관이 전화 주셨는데 관할이 계속 바뀌다가 자기한테 왔다고.. 다른경찰관들이 연락 안했었냐고 하시는데.. 그냥 블박이랑 사진 같이 신문고로 신고할게요 했네요..
  • 레벨 원사 3 쿠키콤보 19.12.06 12:13 답글 신고
    전 예전에 번호판에 스프레이 뿌린 차량 쫒아가면서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 움직이는게 더디긴 하더군요... 20분 추적...

    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고 20분 후 도착... 총 40분... ㅡㅡ;
  • 레벨 소위 2 부르릉틱 19.12.06 13:19 답글 신고
    112,119는 긴급신고입니다. 교통위반이나 불편신고는 120 또는 신고어플로 신고해야할 것 같네요. 긴급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2.06 15:06 답글 신고
    긴급신고요?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범죄행위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저 매년 112신고 50회이상 하면서 긴급상황에서만 해야된다는건 처음알았네요. 그 긴급상황 기준이 어떤것인지. 이런건 현행범으로 잡아야 검거율이 높지 추후신고하면 검거율도 낮고 소환요구 받으면 원복해가서 넘어간 뒤 다시 번호판 지우고 하는걸 한두번본게 아니라서요
  • 레벨 중사 2 예스안되 19.12.08 03:04 신고
    @으아가악아개 112는 긴급범죄신고 번호에요 이참에 배우시길
  • 레벨 하사 2 SCIPIO7 19.12.06 16:15 답글 신고
    사진찍고 블박영상 있으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게 나아요 바로 수사과 이첩되요

    112는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서 수사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같은데 과태료사안같네요
  • 레벨 훈련병 슈하스코 19.12.06 19:18 답글 신고
    혹시 저사진에 차는 뭐가 불법인거에요??번호판이 지저분해서 번호가 안보이는 경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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