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소송서류를 재판장이 검토한 후 쌍방(원고는 검사, 피고는 가해자)을 법정에 불러서 쌍방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것이 변론기일이고, 피고의 인정 여부, 증거 여부 등에 따라 변론기일은 여러 번이 될 수 있고, 변론이 마무리되면 결심기일을 정하고, 결심에서 특별히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으면 선고기일을 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소송서류를 재판장이 검토한 후 쌍방(원고는 검사, 피고는 가해자)을 법정에 불러서 쌍방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것이 변론기일이고, 피고의 인정 여부, 증거 여부 등에 따라 변론기일은 여러 번이 될 수 있고, 변론이 마무리되면 결심기일을 정하고, 결심에서 특별히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으면 선고기일을 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결심기일, 선고기일 등을 통칭하여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재판으로 보낸다고는 전해들었거든욥..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뎁
조회 해보니 11월에 또 있네욥
보복운전 접수하고 상대도 제가 보복
했다고 같이 고소 반성없고.
경찰조서만 3번쓰고..
갈때마다 조사관분께
상대방 반성기미가 있나 물어보니
처음에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씨알도 안먹히니 이핑계 저핑계
그래서 검사분한테 형사조정이야기
나올때도 단번에 상대방의
반성기미가 없어서 안한다했어유
아물론 저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나왔구욥
지 무덤 지가 판 꼴......
후기를 올려드려야 하는디ㅜㅜ
신경쓰지말고 계셔도 되요
재판이 길어질수록 어차피 속타는건 가해자입니다ㅎ
얼른 끝나서
교사블 어르신들한테 후기를..ㄷㄷ
형사사건의 공판에 피해자나 고소인을 불러서 증언을 듣거나 발언하게 하는 경우는 당사자(피해자 등)가 신청하지 않는 한, 없다고 봐도 됩니다.
힘내시고 맛점하세요,
변론기일, 결심기일, 선고기일 등을 통칭하여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5개월전 보복운전건 이에유
다행히 물적,인적피해는 없지만
상대방이 적반하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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