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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16 11:56 답글 신고
    형사사건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소송서류를 재판장이 검토한 후 쌍방(원고는 검사, 피고는 가해자)을 법정에 불러서 쌍방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것이 변론기일이고, 피고의 인정 여부, 증거 여부 등에 따라 변론기일은 여러 번이 될 수 있고, 변론이 마무리되면 결심기일을 정하고, 결심에서 특별히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으면 선고기일을 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결심기일, 선고기일 등을 통칭하여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답글 1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0.16 11:28 답글 신고
    공판까지 간거보니 약식 명령 불복하고 재판 신청했나 보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1:30 답글 신고
    검사가 벌금약식 안하고..
    재판으로 보낸다고는 전해들었거든욥..
    그래서 오늘이 그날인뎁
    조회 해보니 11월에 또 있네욥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0.16 11:44 신고
    @성공할인생 초범이거나 인피 사고 없이 경미하면..... 보통 약식 명령으로 끝나는데...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0.16 11:44 신고
    @성공할인생 아마 성공할인생님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거 같습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을 신청한건 특이한 경우네요. 상대방이 끝까지 반성 1도 안하고 왕 뻔뻔하게 나왔으면 가능 하긴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소 권한은 검사 독점 이니까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1:48 신고
    @닉네임추천받아요 글쎄욥;;
    보복운전 접수하고 상대도 제가 보복
    했다고 같이 고소 반성없고.
    경찰조서만 3번쓰고..
    갈때마다 조사관분께
    상대방 반성기미가 있나 물어보니
    처음에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씨알도 안먹히니 이핑계 저핑계
    그래서 검사분한테 형사조정이야기
    나올때도 단번에 상대방의
    반성기미가 없어서 안한다했어유
    아물론 저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나왔구욥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0.16 11:53 신고
    @성공할인생 정황상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왕 뻔뻔 태도 때문에 검사가 정식 재판으로 끌고간걸로 보여집니다.

    지 무덤 지가 판 꼴......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2:07 신고
    @닉네임추천받아요 후딱 끝나서
    후기를 올려드려야 하는디ㅜㅜ
  • 레벨 중장 옵토 19.10.16 11:30 답글 신고
    세번도 가고 네번도 가고 할수 있어요
    신경쓰지말고 계셔도 되요
    재판이 길어질수록 어차피 속타는건 가해자입니다ㅎ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1:31 답글 신고
    아그렇군뇽~!!ㅎㅎ
    얼른 끝나서
    교사블 어르신들한테 후기를..ㄷㄷ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0.16 11:47 신고
    @성공할인생 말 그대로 검사가 성공할인생님 대신해서 싸워주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과 본인이 직접 날인한 지문 그리고 영상 증거가 있어서 법원 가실일은 없을겁니다. 검사가 알아서 조집니다.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0.16 11:46 답글 신고
    옵토님 팬 입니다. +_+;;;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16 11:59 신고
    @성공할인생 으르신~
    형사사건의 공판에 피해자나 고소인을 불러서 증언을 듣거나 발언하게 하는 경우는 당사자(피해자 등)가 신청하지 않는 한, 없다고 봐도 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2:02 신고
    @사제의길 정보 감사합니닷~@@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16 11:47 답글 신고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맛점하세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1:52 답글 신고
    태백 으르신도 맛점 하셔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16 11:56 답글 신고
    형사사건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소송서류를 재판장이 검토한 후 쌍방(원고는 검사, 피고는 가해자)을 법정에 불러서 쌍방의 변론을 듣습니다. 이것이 변론기일이고, 피고의 인정 여부, 증거 여부 등에 따라 변론기일은 여러 번이 될 수 있고, 변론이 마무리되면 결심기일을 정하고, 결심에서 특별히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으면 선고기일을 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결심기일, 선고기일 등을 통칭하여 공판기일이라고 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2:03 답글 신고
    사제 으르신 정보감사합니닷~!!
  • 레벨 중장 민방위대원 19.10.16 12:03 답글 신고
    뭔일이 있었군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2:03 답글 신고
    별일 아니에유ㅎㅎ
    5개월전 보복운전건 이에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16 12:17 신고
    @성공할인생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ㅎㅎ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0.16 12:21 신고
    @사제의길 그냥 보복운전이에유ㅎㅎ
    다행히 물적,인적피해는 없지만
    상대방이 적반하장이라;;;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0.16 12:47 답글 신고
    보여주셔요 인생은 모다? 실전이다~ 라는것을..!!
  • 레벨 소령 1 효자아서스 19.10.16 13:27 답글 신고
    나중에 궁금하실때 킥스들어가서 내 피해사건 조회들어가셔서 보시면 처분결과 나옵니다. 그냥 잊고 지내세요. 똥줄타는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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