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아시는분이 없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어제 지인분의 무인유료주차장(위탁운영을 위해 전문회사와 계약함)에 손님 한분이 2칸 주차를 하셨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 전화로 사정을 했답니다. 곧 오셔서 비켜주신다던 그분이 이십분 넘게 오지 않아 다시 전화했더니 2대분 요금 주신다해서 그냥 기다렸데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때 2대분 요금 현금으로 주시면 영수증 드린다했더니 주차선 약간 넘은것을 빌미로 바가지 씌운다고 화를 내시면서 현금이 없다고해 지인분이 황당해하며 주차장위탁 콜센터에 신용카드로 2대분 요금 결제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 했는데 그사이, 손님분이 112에 감금으로 신고해서 경찰 출동했습니다.
손님분하고 10~15분 그정도 실랑이 중이었답니다. 경찰분이 오셔서 이야기 들으시고 손님이 한대분만 결제하고 나간다하시면 일단 보내야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청구로 받아야한다 설명해서 지인분이 그러겠다고 했는데 손님이 민사청구하면 감금으로 고소한답니다.
유료주차장에서 2칸주차해도 한대분만 받야야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청구로 받을수밖에 없나요? 또 추가 요금 요청하던 잠시의 실랑이도 감금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주차요금은 4천원이었습니다
일단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오게 해서 못나가게 하면 강금죄가 적용이 됩니다.
주차비는 상대방이 안주면 당연히 민사로 받아야 됩니다.
형사건이 아닙니다.
진상까지부리네...
답없는새끼네요..ㅠ
주차요금 안내판에 2칸을 차지할 경우 2배의 요금을 징수한다고 안내를 해 놓은 후 2대분을 청구해도 됩니다. 법규의 규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특별한 사유는 정당한 것이라야 하겠지요.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감금이라면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지하면 그것도 감금이 되겠지요. 상대방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므로 진상을 혼내주는 의미에서 소액청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감금은 성립안됩니다.
주차장 사용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나가려는 걸 막은 건 감금이 안되겠죠.
오히려 계약사기 및 도주미수로 맞고소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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