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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16 11:18 답글 신고
    그때 상황을 말로만으로는 알수가 없으니\특별히 조언하기도 힘드네요,
    일단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오게 해서 못나가게 하면 강금죄가 적용이 됩니다.
    주차비는 상대방이 안주면 당연히 민사로 받아야 됩니다.
    형사건이 아닙니다.
  • 레벨 훈련병 주차주차 19.10.16 11:22 답글 신고
    손님은 자신의 차 운전석에 계셨답니다. 무인주차장이라 주차권 넣고 결제하면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 레벨 소령 2 로또1등당첨자욤 19.10.16 11:27 답글 신고
    어차피 주차장 cctv있으면 증거는 충분할듯
  • 레벨 하사 1 GIGA지니 19.10.16 11:56 답글 신고
    주차선 약간 넘어...? 저게???
  • 레벨 중령 1 벌레보면퉤하는형 19.10.16 12:17 답글 신고
    주차선넘는놈이...
    진상까지부리네...
    답없는새끼네요..ㅠ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10.16 12:26 답글 신고
    주차요금을 한 대의 차량분만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착각하거나 확대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요금 안내판에 2칸을 차지할 경우 2배의 요금을 징수한다고 안내를 해 놓은 후 2대분을 청구해도 됩니다. 법규의 규정은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특별한 사유는 정당한 것이라야 하겠지요.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감금이라면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지하면 그것도 감금이 되겠지요. 상대방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므로 진상을 혼내주는 의미에서 소액청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10.16 12:45 답글 신고
    고소하면 무고로 맞고소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0.17 15:58 답글 신고
    돈 받을 거면 소송가야죠
    그리고 감금은 성립안됩니다.

    주차장 사용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나가려는 걸 막은 건 감금이 안되겠죠.
    오히려 계약사기 및 도주미수로 맞고소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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