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 어제 주차해뒀는데 뒷차가 와서 박았거든요.
저는 주차 한 뒤 차안에 있는 상태였고
가해차량이 제 차에서 내리신 분들까지 다 치고
바로 옆 가게 벽까지 박아서 벽이 무너지고 가해 차량이 상태도 앞 범퍼가 다 나가고 바퀴가 다 터졌어요.
저도 차안에 있던 상태라 병원은 다녀왔는데 어제 결과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주 계속 일이 있어서 제 차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다녀야하는 상태인데 일도 다 취소하게 생겼고,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급발진을 주장하다가
주차해둔 제 차가 장애물이라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하네요..
주차한 공간은 랜드마크? 같은 곳 이여서
경찰 분들도 주차 허용 구간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안심했는데, 오늘은 10프로라도 잡으려고
제 차 보험도 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파란차가 제차입니다!
제 차뒤에 주차하려고 왔다가
제 차를 박고
보행자를 치고
벽을 박고 멈췄어요ㅠㅠ
상대 일방적과실 100% 걍 떠보기식으로 호구테스트중인듯?
상대 일방적과실 100% 걍 떠보기식으로 호구테스트중인듯?
주차장이 아니라면 불법주차는 맞습니다. 주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니 도로에 세워두면 지나가는 차량이 주행중 간섭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박은 이유가 무었이든 간에 저 정도면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다들 그 앞에 쭉 차를 대는 상황이였는데 그래도 제 과실이 되는 걸까요..? ㅠㅠ
도로 밖 장애물까지 넘어 갈 기세로 박은차량에게
도로 위에 뭐가 있는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봐야할거 같은데;;
본인 보험사에 확인해서 본인 무과실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인정 안한다면 분심위는 절대 안가고 바로 소송으로 간다고 하세요.
내 보험사도 내편이 아닙니다. 분심위는 반드시 안간다고 하세요.
니가 알아서 피해가라?
이래서 중앙선 넘어야 피할 정도면 교통방해죄를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급발진이든 아니든...그건 가해자 본인과 가해자 보험간의 문제이지 피해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10% 과실 먹일려는건 일단 보험은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피해자 보험사에서도 나눠먹을라고 10% 정도 과실은 발생할수 있다고 시전할것이고...ㅎ
10% 과실 먹일려고...또 내 보험에서도 먹으라고 한다면... 금감위의 도움 받으심 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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