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작성하여 읽기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운전중 상대방차가 끼어들어 제차 우측후방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인정하여 제가 피해자인 상황인데요..
상대방이 무보험운전자라 보험처리가 안되어 책임보험(특약위반으로 대인1)만 가능하여 제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량수리비는 270만원이 나왔고 일주일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합의가 안될경우 저는 저의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구상권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렌트비에 대한 비용은 자차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출퇴근문제로 저는 차가 꼭 필요한 상태라 수리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수리비+렌트비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가 안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 사고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려움이 많네요.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하여 진단서, 수리견적서, 블박영상 전달 완료하였고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보험사와 합의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차처리후 구상권 또는 개인합의
안되면 민사가 답이겠죠ㅠ
안되면 민사가 답이겠죠ㅠ 다음보험 가입땐 자차 렌트비특약 넣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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