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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된 시간, 날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등이 명확하게 식별되면 한장의 사진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차장에서는 정차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사진이 신고가 된경우는 다른차량을 피하기 위해 침범한 상황인지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럴때는 시간간격을 1분정도 둔 사진으로 신고하시면 효과적일것 같네요(이건 판단을 행정청이 하는데 그래도 1분정도 정차면 잠시 차량을 피하기위한거로 보긴 힘들겠죠?)
○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한 차량이 사진상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주차장 내의 차량 소통을 위해 잠시 진출입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이기 때문에 1분정도의 간격을 둔 사진이 필요하다는거죠..아니면 동영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사진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과태료 부과를 할지 아니면 처리를 안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무리 잠깐이라도 구역위반은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외에는 아예 주정차 자체가 불법이기에
시간간격에 상관없이 차량번호 및 장애인주차구역표지만 잘 보이는 사진이면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표지가 명확하게 식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바닥이 파란건 임의로 칠할수 있는부분이라 명확하게는 바닥에 휠체어 모양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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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주차방해?
제가 한건은 운전자없는거 신고하고 한건은 주차할라는거 촬영했는데 두건다 과태료 부과되었네요.
5분간격 이딴거 필요없어요.
사진 1장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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