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 8:2 사고예요 (제과실이 8)
사고일 8월15일 16일 제돈으로 치료1회받음(차후 대인넣고 환불받음)
8월20일 결국 한방병원입원
제가 대인을 안넣으면 상대도 안넣고 백퍼수리비내주고 할증 안붙게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근데 하루하루 상태가 안좋아서.. 제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대인을 넣자고 했구요...
골절은 아닌데 왜이렇게 아픈건지; 사고도 첨이고 서행차량인데..왜 이렇게 까지 일상생활안될정도로
목이랑 어깨가 아픈지 저도 의아할 정도예요ㅠㅠ
사고일부터 2주입원시켜준데서 아마 담주 수욜쯤 퇴원할거 같아요..
근데 오늘 상대보험사에서 왔는데
하시는 말이
위로금+휴업수당 이런게 있는데
지금 입원하셔서 치료비를 자기쪽 보험처리하면 나중에
제쪽보험사에 8:2 과실상계 하기때문에 위로금 휴업수당은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니 자상이 있으시면 (자상있음..) 자상처리하면
위로금+휴업수당 다 받으실수 있고 과실상관없이 내가 내 보험으로 치료받는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좀전에 제 보험쪽이랑 통화도 하고 했는데
치료는 상대쪽에서 100%해주는데 위로금휴업수당 저거부분을 일명 합의금 부분을
상대쪽에서 말하신거 같다고 그거를 과실상계한다고.. 뭐 그렇네요..
지금 무사고에서(보험료는 다 내려가있는상태,점수 0점) 대물,자차,대인 할증이 들어가는데
자상을 넣으면 1점 할증이 더 들어가는데도
자상으로 치료를 받고 위로금+휴업수당(이것도 제 보험에서 준다던데..)을 받는게 나은지
그냥 처음 목적되로 치료에만 신경쓰고 상대보험으로 치료만 하는게 나은지..
자상이든 상대보험대인이든 치료는 둘다 끝까지 받을수 있다네요..
통증이 차도가 없어서.. 치료를 끝까지 받고싶거든요..
그리고 궁금한게 현재
부업 준비?연습중?이예요 월~수욜에 시장조사겸 부자재 챙겨와서 목욜에 사고 나는 바람에
핸드메이드 제품인데...부자재 뜯어보지도 못했네요....
이런상황에서도 휴업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실업급여수급자이기도 해요..(취업도 하고 부업으로 소규모할 예정이여서....)
그냥 대인으로 갈지 자상으로갈지..
모르겠어여ㅠㅠ 고과실이 제 쪽이다보니.. 자상하면 제쪽 보험사가 더 피해보는건가 싶기도 하고..
어차피 할증은 감수하고 대인넣은거라.. 대물/자차는 끝났는데 점수나 할증%는 아직 모르겠구요..
저 같은 상황에서는 어찌 하는게 나을까요..ㅠㅠ
자상을 쓰게 되는 경우는 본인 과실이 크고 사고가 컸을때, 할증되는것보다 보상 받는게 더 이득일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물어봐서 자상으로 보상받는 것과, 본인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을 비교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3주정도의 진단이라면 합의금도 얼마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상을 안쓰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상으로 안하는게 좋아요,
하게되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 가해자라면 합의금은 과실상계하고나면 그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감사해요 ㅎㅎ 그냥 치료만 생각하고 진료 받아야겠어여 ㅎㅎ 어차피 합의금 이런거 고과실이라서 바라지도 않았기에 ㅎㅎ 대인처리로 치료 받을게요^^
가해자가 위로금이 나와요?? 본인이 사고낸건데 본인이 왜 위로를 받아야하죠??
혼동이 오네요..
두번치료로도 차도가 없이 악화되어서 그냥 입원했거든요..그래서 위로금이네 합의금이네 그런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오늘 상대보험사분 오고 뭔말인지 너무 헷갈렸어영 ㅎㅎ 근데 통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입원이니까
자상이 된다는둥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보통 위로금 + 휴업손해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우리쪽 보험사분한테 다시 물어본다고 얘기하니까 그부분 지적없이 넘어가시더라구요? 대신 그 금액은 과실상계한다 그렇게요..
입원을 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여ㅠㅠ 근데 그런거 없이 첨처럼 그냥 대인으로 치료만 몸만 나을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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