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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19.08.22 11:27 답글 신고
    보통은 상대의 대인으로 치료를 받는데, 현재 글쓴분처럼 본인 과실이 많을 경우 과실상계 들어가면 치료는 다 받겠지만 일명 합의금(위로금+휴업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자상을 쓰게 되는 경우는 본인 과실이 크고 사고가 컸을때, 할증되는것보다 보상 받는게 더 이득일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물어봐서 자상으로 보상받는 것과, 본인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을 비교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시온대디 19.08.22 11:35 답글 신고
    치료받는 병원에 진단서를 확인해 보세요.

    2~3주정도의 진단이라면 합의금도 얼마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상을 안쓰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8.22 11:31 답글 신고
    에혀,,많이 다치셨으면 치료 잘 받으세요,
    되도록이면 자상으로 안하는게 좋아요,
    하게되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 가해자라면 합의금은 과실상계하고나면 그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서향님 19.08.22 12:39 답글 신고
    치료만 생각하고 입원한건데 모르는 얘기를 들으니 계산을 하게 되고 ;; 뭔가 복잡... 했는데
    댓글 감사해요 ㅎㅎ 그냥 치료만 생각하고 진료 받아야겠어여 ㅎㅎ 어차피 합의금 이런거 고과실이라서 바라지도 않았기에 ㅎㅎ 대인처리로 치료 받을게요^^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19.08.22 12:45 답글 신고
    제가 맞게 본게 맞는지 모르겟는데 과실비율 8이면 가해자란 소리이신데,
    가해자가 위로금이 나와요?? 본인이 사고낸건데 본인이 왜 위로를 받아야하죠??
    혼동이 오네요..
  • 레벨 간호사 서향님 19.08.22 16:29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저도 첫 진료받고 좀 차도가 있으면 대인없이 할증없이 처리하는게 더 나았는데ㅠㅠ
    두번치료로도 차도가 없이 악화되어서 그냥 입원했거든요..그래서 위로금이네 합의금이네 그런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오늘 상대보험사분 오고 뭔말인지 너무 헷갈렸어영 ㅎㅎ 근데 통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입원이니까
    자상이 된다는둥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보통 위로금 + 휴업손해 이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우리쪽 보험사분한테 다시 물어본다고 얘기하니까 그부분 지적없이 넘어가시더라구요? 대신 그 금액은 과실상계한다 그렇게요..
    입원을 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여ㅠㅠ 근데 그런거 없이 첨처럼 그냥 대인으로 치료만 몸만 나을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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