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부족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처제와 와이프가
인천서구에 중고차를 사러갔습니다.
330짜리 레이를 골라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채권이 붙은차라네요.
그것도 천만원이나요.
당연한 레파토리지만,이미 돈 330송금했고
채권사실알고, 환불해달라하는데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서
제가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대처법이. 있을까요.
관련 업계분이나, 경험자분들
댓글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할부 하신거에요.
즉 1330만원에 레이 중고차를 구매 하신겁니다.
경찰한테 사기죄로 신고해야죠
1000만원은 할부 하신거에요.
즉 1330만원에 레이 중고차를 구매 하신겁니다.
경찰 대동해도 방법이 없을지 싶어요.. 경찰문의 한번 해보세요.
근저당설정된 차량은 설정해지후에야 매매가능합니다.
상사거래는 더더욱 근저당설정이나 압류차량은 거래불가사항입니다.
단 구매자가 은행권대출일경우 차량가에 포함된채무를 제외하고 구매했을경우,본인이 승계했을경우라면 차후에 대출처리하심될거구여.
아마도 개인,사채대출일 가능성으로 보이네여.
차를 사러가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