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성게이 입니다.
가게에서 조그마한, 짐차비슷한걸쓰는데,
이게 차와 사고가 났어요.
제가 장사를 하는곳이 농산물센터인데,
그 차는 역주행을 했고, 과속을 했습니다.
차 본내트가 찌그러질 정도로 제 짐차를 받았는데,
이 짐차는 시속 20km가 안나오는 속도가 전부이고요.
상대 보험사는, 여기는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이 인정안되고 과속도 인정이 안된답니다.
농산물 센터내에서 만의 규칙이기 때문이라네요.
첨엔 3:7이 나왔습니다.
저는 납득할수 없는게,
일방통행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자체 규칙이라도, 그차 맘대로 어겨도 되는거냐고 했고
그 규칙을 어겨서 사고를 냈으면 그차는 아무 과실도 없는거냐고 따졌고,
5:5 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짐차는 단체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고, 서로 고쳐주면되는데,
상대편차 수리비 100만원,
짐차 수리비 130만원
짐차 수리비는 자차보험이 안되어 70만원가량 내야하고,
단체보험이라 보험처리하려면 자가부담금이 30만원,
상대차 수리비 50만원.
결국은 제돈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입원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한방병원에 입원했어요.(한방병원을 무서워 한다고 해서요.)
입원하고나니 과실비율 다시 조절한다고 합니다.-_-
궁금한게, 여기서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하고,
과실비율 정해질때까지, 퇴원하면 안되는 거겠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다만 중앙선그어 중침만 따지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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