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나오면 안내고 뭉개는거 무조건 청구하고 압류할꺼 다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됨
민주당 의원들로 물러터져서 지들 총맞아 죽을뻔하고 고문실에 끌려가
말도 안되는 고통속에 고문사할뻔한거 잊고 형님 아우 하면서 착함병 걸려서 존나게 봐줌
앞에서 싸우는척하고 뒤에서 저ㅈㄹ하는거에 질려서 표창원등이 한번만 하고 다 나간거,
저런짓안하고 우파의원들 무시할땐 무시하고 개혁 열심히 해왔으면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개혁 되었을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4. 판례 및 사건 사고
4.1. 문용린 보수단일후보 사칭 사건
4.2. 조희연 후보의 고승덕 아들 이중국적 의혹 제기 사건
4.3. 김영순 후보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 사칭 사건
4.4.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4.5. 문재인의 아버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4.6. 장영하의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사건
4.7.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4.8. '쥴리 전단지'를 나눠준 사건
4.9. 윤형선을 두고 '가짜 계양 사람'이라 지칭한 사건
4.10. 오세훈 내곡동 토지 셀프보상 논란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4.11. 허경영이 자신을 '이병철 양자'라 지칭한 사건
4.12. 조지연 허위사실공표 사건
4.13. 가세연의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공표
4.14.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내란당 해체보다 파산이 빠르겠구먼 ㅋㅋ
내란당 해체보다 파산이 빠르겠구먼 ㅋㅋ
이 중 대부분이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
토지 자산: 약 642억 원
건물 자산: 약 215억 원
부동산 자산 합계: 약 857억 원 (공시지가 및 장부가액 기준)
참고사항: 정당 회계보고서상 건물 및 토지 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나 과거 매입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세(실거래가)는 1,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 의원들로 물러터져서 지들 총맞아 죽을뻔하고 고문실에 끌려가
말도 안되는 고통속에 고문사할뻔한거 잊고 형님 아우 하면서 착함병 걸려서 존나게 봐줌
앞에서 싸우는척하고 뒤에서 저ㅈㄹ하는거에 질려서 표창원등이 한번만 하고 다 나간거,
저런짓안하고 우파의원들 무시할땐 무시하고 개혁 열심히 해왔으면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개혁 되었을 것
https://v.daum.net/v/kC03juBnWi?f=p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4. 판례 및 사건 사고
4.1. 문용린 보수단일후보 사칭 사건
4.2. 조희연 후보의 고승덕 아들 이중국적 의혹 제기 사건
4.3. 김영순 후보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 사칭 사건
4.4.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4.5. 문재인의 아버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4.6. 장영하의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사건
4.7.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4.8. '쥴리 전단지'를 나눠준 사건
4.9. 윤형선을 두고 '가짜 계양 사람'이라 지칭한 사건
4.10. 오세훈 내곡동 토지 셀프보상 논란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4.11. 허경영이 자신을 '이병철 양자'라 지칭한 사건
4.12. 조지연 허위사실공표 사건
4.13. 가세연의 이재명 관련 허위사실공표
4.14. 윤석열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당이 해체되어야지
저세끼를 요직에 올린게 최강욱 조국아녀!
석렬형은 그런사람 아니라고 최강욱이
엿먹아라 궁민들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법 한두번봐요? 윤은 집어넣어도 국힘은 살리는목적인걸
애초에 빼박 당선무효사유인 불법선거사무실은 넣지도 않았음
증인증거 다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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