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는 과실을 나누고 손해사정사는 과실과 무관하게 총손해액을 산정합니다.
B는 님차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고 C는 상대차량에 대한 손해를 산정합니다.
상대보험사도 똑같이 진행하여 서로의 산정된 손해액으로 협의해 최종손해액을 확정지으면 님보험사A와 상대보험사A가 협의한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진행합니다.
@으아가악아개 같은 보험사다보니 더 피곤해진듯 합니다. 서로 짬짜미 기분도 들구요.
상식적으로 100%인데도, 상대방이 죽어도 100% 인정못한다 하면 분심위도 안되고 보험사 소송도 안되고
제가 직접 소송하는수 밖에 없는데, 대형사고도 아니고 살짝 접촉사고에 맘 상해 죽겠습니다.
B는 님차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고 C는 상대차량에 대한 손해를 산정합니다.
상대보험사도 똑같이 진행하여 서로의 산정된 손해액으로 협의해 최종손해액을 확정지으면 님보험사A와 상대보험사A가 협의한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 저대신 일해주는 직원이라는거군요
상대도 같은 보험사라서 좀 헛갈렸습니다.
뭘 의미하는거죠?
상식적으로 100%인데도, 상대방이 죽어도 100% 인정못한다 하면 분심위도 안되고 보험사 소송도 안되고
제가 직접 소송하는수 밖에 없는데, 대형사고도 아니고 살짝 접촉사고에 맘 상해 죽겠습니다.
같은 보험사일경우 억지때문에라도 합의가 안되면 소송밖에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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