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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허허그놈참2 26.06.09 12:24 답글 신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듯
  • 레벨 하사 1 코로나숙주추방 26.06.09 12:33 답글 신고
    수입차는 수리비가 비싸서 수입담당을 따로굴리는 보험사 많음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6.09 13:27 답글 신고
    담당자는 과실을 나누고 손해사정사는 과실과 무관하게 총손해액을 산정합니다.
    B는 님차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고 C는 상대차량에 대한 손해를 산정합니다.
    상대보험사도 똑같이 진행하여 서로의 산정된 손해액으로 협의해 최종손해액을 확정지으면 님보험사A와 상대보험사A가 협의한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진행합니다.
  • 레벨 중령 3 스타벅스아메리카놈 26.06.09 14:03 답글 신고
    아, 그러니까 여기 ABC 세명 모두
    보험사에서 저대신 일해주는 직원이라는거군요

    상대도 같은 보험사라서 좀 헛갈렸습니다.
  • 레벨 중령 3 스타벅스아메리카놈 26.06.09 14:42 답글 신고
    지금 다시보니 A와 B가 같은 사람입니다.
    뭘 의미하는거죠?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6.09 15:27 신고
    @스타벅스아메리카놈 보통 자차담당자가 사고관리 총괄해서 협의를 하던 소송을하던 분심위신청을하던 합니다. 담당자가 1명이던 10명이던 그부분은 신경안써도 됩니다. 몇주지나면 바뀌고 몇주지나면 또 바뀌고 하는거라 그런거까지 신경쓰면 머리만 아프고 도움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스타벅스아메리카놈 26.06.09 16:33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 같은 보험사다보니 더 피곤해진듯 합니다. 서로 짬짜미 기분도 들구요.
    상식적으로 100%인데도, 상대방이 죽어도 100% 인정못한다 하면 분심위도 안되고 보험사 소송도 안되고
    제가 직접 소송하는수 밖에 없는데, 대형사고도 아니고 살짝 접촉사고에 맘 상해 죽겠습니다.

    같은 보험사일경우 억지때문에라도 합의가 안되면 소송밖에 없을까요? ㅠㅠ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6.09 17:50 신고
    @스타벅스아메리카놈 100:0확신이 있으면 직접소송하면 되죠.. 소송별거 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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