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일요일)
와이프가 애들 테리고 전주로 지인들과 1박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전주 x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합류 지점에서 서행 중 뒤에 오던 1톤 트럭과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방 블랙 박스 확인해보니 운전자가 전방주시 안하다 앞에 있던 와이프차가 서행하는걸
못보고 그대로 박아 저희쪽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과실 확인했습니다.
상대 운전자 보험접수 해달라고하니 무보험..
회사 사장(가해차량 차주) 차량을 몰고 나왔다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시간이 오후5시경이고 집까지 2시간 이상 거리라
우선 우리쪽 보험사에서 가해차량 차주에게 대인접수 요청했고, 접수 번호를 받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보니.. 대인 접수때문에 가해차량 차주에게 와이프와 아이 개인정보를 저희 보험사 담당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가해차량 차주가 몇차례 와이프에게 전화하여 차주 보험사에서 연락오면실제 운전자가 아닌 자기가 운전한걸로 보험사에 말해달라하며 그렇게해야 깔끔하다며 와이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일단 네네하고 전화를
끊고 저한테 가해자 차주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이야기해 제가 바로 가해차주한테 왜 보험사기를 종용하냐며, 우리는 그말에
동의 못한다고 알아서 처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한테 몇차례 연락이 왔지만 대응안했습니다.
그리곤 6월1일 가해 보험사에서 실제 운전자와 보험 접수 된 내용이 달라 지불보증이 안되며, 우선 피해자 피해부터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가해 차주에게 연락을 했다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가해차주가 돌연 개인 합의 하겠다고 보험 접수를 취소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보험사에서 진행하라고하여 처음에 접수해준 가해차량 접수번호로 차 수리 맡기고 렌트까지 진행 중이였는데
보험 접수가 취소되어, 차량 인수와 렌트 종료를 위해서 제 무보험상해 접수 와 차차 접수하여 수리비는(자부담50만원)은
지불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렌트비와 자차(자부담)금은 개인 소송하라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보험접수가 안된 상황이면, 렌트를 하지 않던 다른 방법을 찾아 봤을텐데 접수 번호 믿고 수리와 렌트 진행했는데
개인 합의하자던 가해자는 차수리비와 렌트비용 보더니 배째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우선 지불 보증한다고한 가해차량 보험사에 렌트비와 자차부담금 먼저 처리 후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등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로 개인 소송하면 자차부담금 50만원 + 렌트비 70만원 변제 받을 수 있나요?





































끊고"
가해자가 보험사기를 치려고 하네요. 통화녹음이나 카톡같은 증거 있으면 신고부터 ㄱㄱ! 내가 무보험, 책보 구데기들 때문에라도 절대 자차를 못 빼는 이유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전주서에서 연락이 없네요.. 연락오면 보험사기 종용한 통화 녹취 다 넘겨야겠습니다.
헐 미친인간 빨리 신고 하셔야 할듯해요
실제 접수번호로 렌트랑 차 수리맡겼는데
보험사에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청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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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물보상의무가 없나요?
그런데.. 자차부담금 50만원과 렌트카비용 70만원은 구상권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고스란히 지불해야 되는게 억울하네요.
종보 아닌가요?
보험 담당자에게 나중에 구상권 청구 해달라면됨..
경찰 조사 시작하면 진단서 꼭 제출 하셔서 합의금으로
렌트비 부담금 충당 하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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