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팩트만 짧게 요약해서 올립니다.
[사고 개요]
피해 차량: (주차 중 피해)
가해 차량: 렌터카. 가해자 측에서 대물 보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함.
특이 사항: 경찰관분이 직접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해 줘라"라고 전화까지 했으나 안 된다고 버팀.
[진행 경과]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함.
이후 "사업 결제 대금이 안 들어왔다" 등의 핑계로 입금 약속을 3차례 연속으로 어김.
결국 참다못해 "개인 합의 파기 및 경찰 정식 조사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현재 제 문자 읽씹하고 잠수 중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
경찰 조사: 관할 경찰서에서도 본 건을 무보험 사고로 인지하고 조사 준비 중. 조만간 출석하여 진술 및 증거(문자 내역 등) 제출 예정.
차량 수리: 제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수리 진행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
렌트 및 부대비용: 수리 기간 쏘카 렌트비와 자차 자기부담금은 사비로 선결제 후 가해자에게 청구할 계획.
[보배 형님들께 드리는 질문]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답답해 몇 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렌트카 차량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데, 그런게 있나요?? 렌터카 보험이 안된다는게....
사비로 지출한 돈, 정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자차 처리하면 자기부담금(20~50만 원)을 제가 먼저 내야 하고, 렌트 특약이 없어서 쏘카 비용도 제 사비로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지금 돈 없다고 잠수 탔는데, 제가 먼저 낸 이 돈들을 끝까지 안 주고 버티면 정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계약자랑 운전자가 다르면 안되는거 맞음
자차보험에서 안해주는건 따로 소송해서 받아내야함
이래서 보험이 있는데도 보험처리 거부하면 무보험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저런 배째라 구데기들이 근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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