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정도된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골목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제차는 연핑크 차량이구요 상대차량은 보라색차량입니다
제차는 9시에서 3시방향으로 진행중이엿고 상대차량은 정차후 12시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이동중이였습니다.
저는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왼쪽에있는 상대차량을 확인하고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오려는 상황이엿고 상대차량은 왼쪽에 주차된
초록색차량과 잠시 정차중이던 노란색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진상태여서 잠시 정차 후 교차로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상대차량을 보고 지나가도 되겠구나 하고 지나가려는 찰라에 상대차량이 제 차량의 뒷문짝과 휀다 뒷바퀴를 받은 상황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제 도로가 더 넓고 차량이동이 많으 도로입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있던 도로는 도로는 좁고 차량도 이동이 많지 않지만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동한 도로에 중앙선이 지워진건지는 모르겟지만 아무튼 도로는 그런상황이고 상대차량주 말로는 오른쪽에서 오는 제 차량을 보지못하고 왼쪽에 잠시 정차중이던 차량만 신경쓰고 나오려다 제차를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보험사에서오신분 말로는 3:7이나 4:6정도 봐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멀쩡히 지나가는차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밀고들어온 차량한테 6~7정도밖에 과실을 주지 않는지가 이해되질않습니다.
이경우에는 과실이 어느정도 되며 중앙성의 유무의 중요성 , 제차량 수리비는 160만원정도 선에서 나왔고 상대차량은 앞범퍼만 교환하면 된다고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다 보험은 있는 상태이고 저는 자차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금전에 보험사와 통화해서 다시 글수정해서 추가적으로 올립니다.
상대쪽에서는 처음에 5:5를 주장하고 잘못이없다고 나오길래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 가해차량 나누려고 햇는데 다시 보험사 전화해보니 가해는 인정하지만 과실을 6:4이상으로 주기 힘들다고 나오네요.
우리쪽 보험사에서도 6:4이상은 상대쪽에서 주장하는바가있어서 그이상 받아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도대체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적용되길래 6:4가 나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차안들어도 10~20퍼센트 해봣자 15만원돈 차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다시 글올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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