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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9.26 18:11 답글 신고
    이전 이후 영상 길게(5분 정도) 해서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스테판커리30 24.09.26 18:16 답글 신고
    수사는 다 끝난 사건이고 불송치 되서 이의신청 접수한 상태 입니다.
  • 레벨 하사 1 얌체박멸세스코 24.09.26 18:44 답글 신고
    이의제기 했으면 무조건 검찰 송치됩니다.
    원래 개만도 못한 견찰 걸리면 늦게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하거나 문의해보세요.
  • 레벨 대위 2 세이프시티 24.09.26 18:52 답글 신고
    이의신청은 접수 후 며칠 내로 보내게 되있습니다. 담당자는 아무 권한 없습니다.

    접수 자체를 안받은 것 아닌지 감사나 수사지원팀에 확인하세요. 접수는 민원실로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26 20:55 답글 신고
    일 안하는 견찰은 세금충!!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9.26 22:20 답글 신고
    딸배가 딸배한거같은 느낌이 드는건 저만 그런가요? ㄷㄷㄷㄷ
  • 레벨 훈련병 스테판커리30 24.09.27 14:25 답글 신고
    형사소송법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형사소송법 찾아보니깐 지체없이 검찰로 송치 됐어야는데 처리하는 경찰관이 그냥 밞고 있었네요.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소극 행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특수협박 무혐의 처분한 경찰관한테 이의신청서가 갔고 이의신청 방해로 느껴집니다.
  • 레벨 대위 2 세이프시티 24.09.27 18:32 답글 신고
    소극행정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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