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고가 처음 나본 사회 초년 생입니다.
제가 직진중에 상대방이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9:1로 (9:가해자) 처음에 보험사 합의가 왔는데요.
억울한 상황도 있어 거절하니 분심위로 갈것 같다고 저희 측 보험사에서 그럽니다.
주변인 말로는 분심위가게 되고 거기서 조정? 판결? 이 나게되면 불복이 안되니까
처음부터 소송을 하라고 하는경우도 있는데요.
분심위라는 곳이 말그대로 조정하는 곳이라
'좋게 좋게 합의하시죠~'라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아마 9대1 잡으려고 할거다라며
거절하고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라는데..
보통 분심위는 어떤곳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주변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고민이 많네요 ㅠㅠ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섣불리 올리는게 망설여지네요..ㅠ
없는 과실도 주는 븅심위.
무과실 주장하는거면 건너뛰고 바로 소송가자고 하시고 상대가 분심위 가겠다하면 가야됩니다.
아니면 개인소송.
분심위 갔다 소송 못가는게 아니라 1심은 분심위 결과 거의 그대로 나오기에 바로 소송 가라는 겁니다.
상대가 분심위 가자! 하면 가야 하는 건가요?
또는 개인 소송인 거구요? ㅠㅠ
넵 가자하면 가는 곳이 분쟁위 ㅋ
분심위 결정나고 14일내에 이의신청하면
2차 분심위 합니다.
2차도 마음에 안들면 14일내에 이의신청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4일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확정됩니다.
https://youtu.be/AFXHy__6w5E?si=868JlvugVIE3gUdO. 이거 맞나...
여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지만, 법원도 분심위 내용을 우선 검토한다 하니(제가 판사라도 그럴듯)... 안 받고 가는게 낫겠죠?
글쓴이 직진중 상대방이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글쓴이가 9 가해자가 되죠??
거꾸로 아닌가요??
1:9 이렇게 표현 해냐 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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