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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186288
의무보유기간 1년남은 중고전기차를 구매후 추가로 전기 새차구매를하기위한 21년 보조금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경우가 별로없는지 시청에 전화해도 잘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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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카로쓰면 딱일듯
아마 가능하긴 할거같은데, 1인 2회 혜택받는것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차구입혜택을 1회만 받으시는 걸로되서 가능하실거같긴해요 시청이나 관공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거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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