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보배 형님, 동생 여러분.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매일매일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67세의 늙고 무력한 노인입니다.
법을 모르는 힘없는 민초가 대한민국 사법당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제 억울한 사정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제가 정말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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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핵심 요약 1. 8년 넘게 땅값을 못 받았으나, 땅값을 제3자에게 줬다며 ‘사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2. 재판부를 속인 허위 서류는 ‘부하 직원이 제출’했다며 주식회사 대표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3. 담당 검사가 ‘재항고’를 하라 해서 7개월을 피눈물 흘리며 기다렸더니, 돌아 온 결과는 ‘자격 각하(재항고 대상 아님)’였습니다. 4. 법의 왜곡과 꼬리 자르기에 절망하며 현재 공수처에 탄원을 진행 중이 며, 마지막 희망으로 보배 회원님들께 공론화와 도움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
저는 제 땅을 앗아간 주식회사의 대표를 사기(소송사기 포함)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법당국의 대답은 제 상식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1. 8년 넘게 땅값을 안 줬는데, 사기가 아니랍니다.
제 개인 토지를 매입해 가고서는, 그 대금을 무려 8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해 ‘법무부 법리 해석’까지 직접 받아 가며, 피의자가 저를 기망하고 편취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가 땅값을 안 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다른 양도인 제3자 법인에게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
내 땅을 가져가 놓고 돈은 엉뚱한 곳에 줬다는 데도 사기가 아니라니,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입니까?
2. 가짜 서류로 울산지법 재판부를 속였는데, ‘부하 직원’ 핑계로 대표는 책임이 없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소송 과정에서 저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속였고, 그 결과 저는 채권을 면탈 당하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서류가 ‘허위 서류’라는 사실은 서슬 퍼런 경찰조차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을 못 한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조작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이사이므로 대표이사에게는 소송사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기업도 아닌 중소업체에서, ‘꼬리 자르기’만 하면 머리는 죄가 없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3. 검사의 말을 믿고 7개월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자격 각하’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서면을 제출하며 울산지검과 부산고검에 이의신청과 항고를 했습니다. “최소한 법무부의 법리 해석만이라도 판단해달라. 허위 서류를 밑에 직원이 냈다고 해서 온갖 이득을 취한 대표이사가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인지 상식적인 판단만이라도 해달라”고 피를 토하듯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처분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같다.”라는 단 한 줄,앵무새 답변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었더니, 담당 검사가 유선과 서면으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고소 사건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하십시오.”(녹취록 보유)
국가 기관인 검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낼 마지막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고 수사촉구서 등을 십여 차례 이상을 보내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검찰청은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이를 외면하다가, 마침내 제 손에 쥐어준 종이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는 재항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8개월을 피눈물 흘리며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자격이 없으니 나가떨어지라는 겁니다. 빽 없고 힘없는 민초는 이렇게 법 앞에서 장난감처럼 농락당해야 하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까?

보배 회원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담당 수사관과 검사들의 법 왜곡, 기가 막힌 절차 위반,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정말 제가 무얼 그렇게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법을 모르는 서민은 그저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까?
○ 어디에 더 여쭈어봐야 이 답답한 가슴이 뚫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저 힘없는 민초 팔자려니 하고, 매일 밤 깊은 한숨만 쉬면서, 못나고 무능한 제 자신만 탓하며, 이대로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건지 피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과연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요?”
이 못난 노인의 긴 넋두리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작은 조언이나 댓글 하나라도 좋으니, 제게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보태주십시오. 유독 춥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추천 한 번이 저에게는 살아갈 마지막 동아줄이 됩니다. 부디 이 글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성해 주신 글을 통해 오랜 시간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확인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62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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