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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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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민방위대원 26.06.08 13:24 답글 신고
    취재가 시작되고 더 공론화되면 공무원들 움직일꺼예요 진짜 똥치우기 힘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답글 4
  • 레벨 상사 1 슥슥슷 26.06.08 13:29 답글 신고
    입주자대표라면 배임아닌가요?
    답글 4
  • 레벨 소령 3 2찍지능2 26.06.08 13:36 답글 신고
    공무원 나부랭이 새끼들

    말하는 거 보소

    애초에 공무원 새끼들이

    지들이 일 잘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까지 커질일 아니였다고 보임....

    초반에 나가서 법위반이 있으면 시정명령내리고

    법위반이 없으면 그걸 행정고지 했어야지
    답글 1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6.09 08:39 답글 신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허가를 안받았다고요.
    용도변경 안했다는게
    주요내용이잖아요.
  • 레벨 대장 으아가악아개 26.06.09 12:19 답글 신고
    주차장면적에 대한 지분구조에 따라 가능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한 건물에 소유주가 1명 또는 공동명의라면 가능하지만 여러명이 지분을 쪼개가지고 있는 경우엔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분양형만 있는게 아니라서 허가나왔던 오피스텔은 부동산사모펀드가 전체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오피스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독소유인 경우 주차장을 유료개방하여 외부인도 사용할수 있게 용도변경 하는경우 차고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레벨 상병 비와서자전거못탄다 26.06.09 00:20 답글 신고
    뭐 어렵게 합니다 엘베에 시감사 동의서 붙이구요 붙인사람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관리주체는 철거못해요 그러니 과반에 과반 동의를 받아 시감사하면 끝
  • 레벨 병장 luckyh 26.06.09 02:40 답글 신고
    ㅋ ㅑ !!!!!!
    각 굴지에 전문가들 다계셨네!!
    글쓴이한테 도움이 될만한 정리글좀 누가 올려주시면 좋을텐데 ㅜ
  • 레벨 중위 2 뭐냥11 26.06.09 03:18 답글 신고
    그래서 경비원들에게 진상짓한 20대가 누군가요?
  • 레벨 중위 3 진짜다부질없다 26.06.09 11:54 답글 신고
    일단 글쓴이는 아님 아직도 물어보는 사람이있네
  • 레벨 이등병 volante1 26.06.09 05:41 답글 신고
    에고.. 나라가 진작 정리해줘야 할 일들을 이렇게개인이 직접 힘들게 하고 계시네요... 에효... 이번 선관위건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 할일 애초 제대로 하면 될걸 이리 일키우는지...조만간 사건반장서 사연 자세히 볼수있을듯하네요...
  • 레벨 준장 Restrict 26.06.09 06:38 답글 신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뭘 불편해 하는지 공무원들이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받아 먹는 돈이 더 재밌다는 건가?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6.09 07:31 답글 신고
    공용 구간 사익으로 사용이면 횡령 배임인데...
    철컹철컹 엔딩 기대합니다
  • 레벨 중위 3 진짜다부질없다 26.06.09 08:12 답글 신고
    타진요 운운하던 놈들 보고있냐?
  • 레벨 준장 N중립 26.06.09 08:17 답글 신고
    입주자대표가 렌터카회사대표인가보네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6.09 08:32 답글 신고
    지난 반박글에 댓글 달았습니다.

    그분이 아파트측과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은건 알겠다고.많은 증거들을 첨부했으니 알았다고.

    근데
    정상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그 부분만 공무원이 확인했다.관계기관에서 다녀갔다.는 말 뿐이라고.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용도변경을 한것만 첨부해주면 될것같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무소식이네요.
  • 레벨 원사 3 뚱쓰뚱쓰뚱쓰 26.06.09 09:02 답글 신고
    와 대단하다. 보는 눈들이 많은데 저리 하나...
  • 레벨 중령 1 LE블루 26.06.09 09:14 답글 신고
    저거 본인이라고 글쓴거 본거같은데

    합법적으로 하고있다고 존나 당당하던데

    저 주차장이 사업자승인 날리도 없거니와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것도 말도 안되고 용도변경신청은 했고 승인났나?

    배터리를 쌓아둬??? 뒈지려면 제발 혼자 뒈져라
  • 레벨 하사 2 으르신 26.06.09 09:18 답글 신고
    저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해처먹었을지 감도 안온다 제대로 조사하면 엄청 해먹었을 거 같은데
  • 레벨 중사 1 태전태세문닫으세 26.06.09 09:24 답글 신고
    공무원이 빠가사리도 아니고 저걸 허가 내줬다는건, 진짜 빠가사리거나 뭐 받았거나
  • 레벨 이등병 아메리카노중독 26.06.09 09:45 답글 신고
    얼마나 해 먹었을지 감도 안 오네
  • 레벨 대령 3 토끼분유 26.06.09 10:14 답글 신고
    저정도면 다 한통속이네..뻔하지..저정도 규모고 저정도 행동들이면..이미 뒷돈으로 상납하지 않고서야 저리 안하지..시간벌어주는거 저정도 늦게가는거면..준비할시간 벌어주고 있는거네..저 담당공무원 차명계좌로 얼마나 해먹었을까..
  • 레벨 대위 3호봉 황소야밥먹자 26.06.09 11:03 답글 신고
    구청 공무원은 모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마포주차단속과에 가서 한번 저도 대판 한적이있습니다. 민원 넣은지가 보름이나 지났지만 전화 답변이 매우 건성에 반말로 댁이 알아서 하시죠?이 말에 뛰쳐가서 이름대라 여기 감찰실어디냐 등등등 바쁜 공무원님 한분 죠져드렸던 기억이...
  • 레벨 일병 대프 26.06.09 11:06 답글 신고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놀랍네요. 아직 우리 사회에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많은가 봅니다. 끝까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미소차 26.06.09 11:10 답글 신고
    동대표 관리소 한통속 이네
  • 레벨 원사 3 그림자귀신 26.06.09 11:15 답글 신고
    지하 주차장에서 저렇게 일하면 폐암 걱정 안되냐
  • 레벨 대령 2 깨어있는시민1 26.06.09 11:22 답글 신고
    누구는 공동주택이라 하고 누구는 집합건물이라 하는데...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위 3 뉴스포트징 26.06.09 11:26 답글 신고
    뉴스에 나오겄네요~ 과연 수익금은 어디로 간겄일가???
  • 레벨 중령 3 준석앰앱좆나패야됨 26.06.09 11:29 답글 신고
    와우
  • 레벨 대위 3 김숙희박을례 26.06.09 11:30 답글 신고
    랜터카업체글도 댓달았었지만 입대위는 상가입대위랑 아파트입대위가 따로있어 자기네는 관여하지 못한다는말 그거 말도안되는 얘기라고생각함. 글쓴님도 진짜 똘끼력이 대단하신것같구요. 하지만 제가 그곳입주민이고 주차시비가 붙어 알아보니 주장하시는 현 상황이였다면 저도 또라이가 됐을것같네요. 주차장임대건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 글쓴님의 글을 읽고 드는생각은 지하주차장은 공용전기를 사용하고 렌터카 업체는 전기계량기를 따로달아 요금납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일인지(저는 전기차 유료충전시설의 별도 계량기사례를 보고 계량기가 달리면 그 전기를 사용하는 주체가 허가를 받았을것으로 생각했네요) 또 입주자대표가 설치한 충전시설에 별도의 계량기가 없고 가정용 충전기일경우 공용전기를 도전해서 쓰는 도둑인데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레벨 이등병 육룡이나르샤 26.06.09 16:03 답글 신고
    한전에서는 아파트에 한전에서 설치한 계량기수만큼 전기요금전체를(전기차충전포함)청구합니다.보통 아파트는 1구좌 ,아파트,오피스텔 복합건물은 2구좌구요.그럼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세대,전기차등등 각각 계량기(이때계량기는 한전꺼x)로 관리사무소에서 측정해서 사용량만큼 나눠서 세대에 고지서발행하는방식이에요.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관리되면 문제가 없습니다.근데 글쓰신분이 올리신 고지서보면 따로 전기차충전관련항목이 안보이는데 전기차충전요금만 내야하는세대에만 보이거나 아파트나,오피스텔쪽 고지서에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하지만 어디에도 없다면 공용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전입주자가 나눠서 낸다고봐야겠네요.
  • 레벨 상사 3 조용한삶 26.06.09 11:41 답글 신고
    공무원이 나라를 살리고, 동시에 나라를 말아먹기도 합니다
    미얀마 보세요 ㅎ

    대한민국은 수술할 곳이 넘치죠.
  • 레벨 하사 1 codered0 26.06.09 11:41 답글 신고
    무관심....
  • 레벨 원사 3 새벽누리 26.06.09 12:01 답글 신고
    별놈 다 있구나
  • 레벨 원사 3 오금죽돌이 26.06.09 12:03 답글 신고
    희한하네 어떻게 지하 주차장에 사무실 차릴 생각을 하지

    폐암 걸릴텐데
  • 레벨 중장 당진현대대장간 26.06.09 12:09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 참 우습네ㅋㅋ
  • 레벨 중령 3 즐거워리어 26.06.09 12:09 답글 신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알지만 버티는 놈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호수속달빛 26.06.09 12:49 답글 신고
    입주자대표나 관리위원의 임기는 보통 2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장이 장기간 재임하고 있다면 우선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단집회(총회)를 통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규약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장 재임 기간 중 규약 개정이 있었는지, 연임에 대한 근거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평성과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장기간 연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리권이나 각종 이해관계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임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상 임기 규정), ( 연임 가능 여부) ,( 규약 개정 이력),( 관리단집회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직 관리업계 종사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2년 임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이상 장기 재임 중이라면 관련 규약과 선출 절차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병장 보물꿈 26.06.09 12:50 답글 신고
    입주자 대표 ㅋㅋ 범죄자 면상이 궁금해집니다. 5년.. ㅋㅋ 말이 5년이지
  • 레벨 상사 1 하늘을짊어지다 26.06.09 12:51 답글 신고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1인으로 순수히 궁금해서 묻는 점임을 참고바랍니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 5층은 주차장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업적 임대가 가능한 용도가 아닙니다. 라고 적었네요.
    상업적 임대 불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적어주지는 않으셨네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개정 2014.7.29)에 차고지 관련을 보면"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라 적시된 곳을 대여나 임대가 가능한가? 혹은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 자동차 대여업에서 말하는 차고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인가? 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봤는데 저는 못찼았습니다. 담당공무원 녹취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말만 듣고 헛손질 하는 예가 너무 많죠...

    따라서 만약 주차장을 임대하여 차고지등록한 것에 법적 하자가 없다면. 영업정지사유에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1번의 대전제가 불법임이 확인되어야 하니까요.

    지하주차장에 사무실 설치한 건 불법 같은데..

    나머지 사유들은 아파트 내부적인 상황들 같아서...
  • 레벨 상사 2 네오카르텔 26.06.09 12:53 답글 신고
    나도 이상했음 아니 어떻게 공용공간임대가 가능했을까임
  • 레벨 원사 1 독대가리 26.06.09 13:03 답글 신고
    와...개쩌네요
  • 레벨 원사 3 헌드레드소울 26.06.09 13:04 답글 신고
    공무원들이 호미로 막을 것을 써까래로도 못 막게 생겼네요
  • 레벨 소장 댓글은꾸준히 26.06.09 13:12 답글 신고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
  • 레벨 대령 2 안철수는남자닭 26.06.09 15:29 답글 신고
    거봐 저 업체서 졸라 떠들어 봐야 단, 한마디.."그거 원래 불법아님???"<<< 이게 맞다니께
  • 레벨 상사 3 스포풀옵리밋 26.06.09 16:19 답글 신고
    누가 공론화좀 시켜줘요 판결좀 빨리보게.. 기자님들 ? 사건반장님들? 얼른요
  • 레벨 병장 sk동대표 26.06.09 16:45 답글 신고
    이게 사실이면 법적 처벌까지 발생하겠네요

    원상복구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입주민대표는 2년하고 하지 못할껀데. 5년이상을 하고 있다는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고,

    장기직으로 다른대표들과 내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만약 임대수익이 없었다면. 주차 및 사무실을 승인한 입대위원들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회의기록 열람)

    무엇보다 임대료 횡령의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감사요청도 해보시고,

    점거했던 기간의 차량별 주차비를 산정해 손배소 준비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마치 이끼 영화를 보는듯하네요... ㄷ ㄷ ㄷ
  • 레벨 원사 2 부산왕관 26.06.09 16:59 답글 신고
    언론사 취재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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