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확인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모자란 지식으로 궁금한점이 많아
추거 질뮨 드려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피고 상대측이 원고
저는 10:0주장
상대방은 대인없이 10:0 요청햇으나
대인 접수 한 이후 8:2 주장 중입니다.
현재 보험사끼리 재판중이며,
조정 불성립 후 현재 변론 기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보험사)
보조참가 신청 중에 입증 서류 항목이 있어 확인을 해봤는데요.
원고 측 증거자료에
원고 블박 영상
피고 블박 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측(저희 측)에는 피고 블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봐도 제 블박 영상이 그쪽에 넘겨져야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보험사측에 전화해보니
이유는 모르겠으며, 변론 기일 이후
한번 증거 입수 관련해서 따져봐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따져야 하는 것일지
제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증거물가지고 주장하는바가 있는데, 그걸 무턱대고 거부하는거랑 증거물 제출하고 그에따라 거부하는건 다른데 법원에 증거물제출 안하고 소송하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쪽도 억울한게 있으면 증거 제출하는게 당연한 거겠죠
제가 궁금한건 제 동의 없이 제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 입니다.
애초에 제 블박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측 보험사에서 넘기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저는 상대측 블박 구경도 못해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