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 신청 중에 알게된 사실인데요.
저는 물론 동의한적 없고 보험사에도 물어보니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변론기일 끝나고 따져봐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도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동의 없이 제 블박이 상대방 증거자료로 쓰일수가 있나요?
보조참가 신청 중에 알게된 사실인데요.
저는 물론 동의한적 없고 보험사에도 물어보니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변론기일 끝나고 따져봐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도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동의 없이 제 블박이 상대방 증거자료로 쓰일수가 있나요?
받아들여 졌으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본인 소송건
원고 피고 제출자료
열람 다 가능.
이를 가지고 준비서면작성 가능.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이해가 조금 어렵네요 ㅜㅜ
제 블박 영상이 동의 없이 상대방측에 넘어간게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ㅠ
피고 둘다 입증자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피고측 운전자가 보조참가
또는 보험사 대리인인
사건번호로 양측 영상을
확인할수 있구요.
이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 변론등이 시작되지요.
소송은 양측 주장 입증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한쪽의 의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날짜랑 다뜹니다
그거보고 상대측에서 받았을겁니다
불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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