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 '불법전용' 엄정한 단속 및 처벌 예고
- 당진시, 광원개발㈜에 원상회복 명하고 고발 예정
- 그외 폐기물(콘크리트) 불법야적, 비산먼지 미신고, 세륜기 미사용으로 비산먼지 발생도 조사 필요
2023년 2월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721-10 불법 농지전용 현장 사진/제보자 제공
2024년 5월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불법 농지전용 및 콘크리트 불법 야적 현장 사진/제보자 제공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송산면 당산리 721-10(답·진흥지역) 농지에서 발생한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불법 행위자인 광원개발㈜은 성토 (6m) 및 콘크리트 야적으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줘 민원이 발생했다. 당진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고, 농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팀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당진시의 조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불법 전용의 근절을 위한 것으로,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법적 준수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지불법 전용 및 폐기물 야적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기 모습. 전원을 빼놔 덤프트럭들은 세륜기 옆으로 지나고 있다. 사진/충남팩트뉴스
또, 당진시는 광원개발㈜이 송산면 당산리 불법 야적 입구에 세륜기를 설치 해놓고 전원을 빼놔 덤프트럭들은 세륜기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었고,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와 폐기물(콘트리드) 불법 야적까지도 철저히 조사하길 기대한다.
출처 : 충남팩트뉴스(http://www.cnfac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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